신구법 비교: 국유재산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⑤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2.6.19, 2013.4.5>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5, 2022.12.30>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③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4.1, 2015.6.1>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6.6.30, 2016.8.31, 2022.1.21>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 또는 제67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2013.4.5>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축조등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려는 자는 축조등계획서를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총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교육부장관에게 축조등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20.9.29>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0.9.29> ⑥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6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9.29, 2023.12.12> 제2장 총괄청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제15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2011.12.28, 2012.4.10, 2012.6.19, 2017.3.2, 2018.6.26, 2020.9.29>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 2018.6.26, 2022.2.17, 2025.12.30> 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9, 2017.3.2>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3.2>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1.10.14, 2017.3.2, 2025.12.30>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4.1>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4.3.24, 2017.3.2>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③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29>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0.9.29>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제28조(사용허가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2015.5.26, 2018.6.26, 2019.3.12, 2020.3.31, 2020.7.31, 2020.9.29, 2021.2.2, 2022.6.28, 2022.12.30, 2023.12.12,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2013.12.30, 2016.6.30, 2016.8.31, 2022.1.21>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2023.12.12> 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6.26>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6.26> 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8.6.26, 2020.3.31, 2020.7.31>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⑦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⑧ 제7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8.6.26> ⑨ 제7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6, 2025.12.30>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2020.7.31>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2018.6.26, 2020.7.31, 2022.12.30> ⑥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3.2, 2020.7.31>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2018.6.26, 2020.7.31, 2023.12.12>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개정 2013.4.5> ④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5>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2013.4.5>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1, 2013.4.5> ⑦ 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8.6.26>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1.4.1, 2020.3.31, 2020.7.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신설 2023.12.12>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4.5>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2.12.30>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6.5.10, 2020.9.29>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0.9.29>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0.9.29, 2025.12.30>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② 삭제 <2013.4.5>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2.6.19>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1.12.8, 2011.12.28, 2012.1.25, 2013.3.23, 2013.4.5, 2013.12.30, 2014.1.7, 2015.12.22, 2016.8.11, 2020.9.29, 2022.6.28, 2023.7.7, 2023.12.12, 2023.12.19, 2024.6.25, 2025.12.30>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 및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2023.12.12>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2022.1.21>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④ 삭제 <2019.3.12> ⑤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⑥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2019.3.12> ⑦ 제5항 및 제6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⑧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1.12.28> 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3.12.12> ⑪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그 신청자(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2.1.2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2022.1.21>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상장증권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때에는 예정가격 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과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12.30>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대부 제50조(대부)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6.26> ②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8.6.26>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2018.6.26>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2013.4.5, 2018.6.26, 2023.12.12>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제3절 매각 제52조(매각) 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12.28>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12.12>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2011.12.28, 2013.12.30, 2018.2.9, 2018.6.26, 2019.3.12, 2020.9.29, 2023.12.12, 2024.7.2>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1.12.28, 2013.4.5, 2013.12.30, 2018.6.26, 2019.3.12, 2020.7.31, 2022.6.28, 2023.12.12>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5.9.23>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 제4절 교환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1, 2011.12.28, 2017.3.2>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3.2>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7.3.2, 2025.12.30>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6.6.30, 2017.3.2, 2022.1.21> ⑦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7.3.2>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제5절 양여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2.4.10, 2014.7.14>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4.5>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2025.12.30>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4.5, 2017.3.2> ⑦ 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8.6.26>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4.5, 2017.3.2, 2018.6.26>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 제60조(개발) ①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6.26, 2020.7.28, 2020.9.29> 제61조(신탁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6>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제7절 현물출자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①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10.14>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4.5>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6> ③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28" alt="img22774328" > ┌──────────────────────────────────────────┐ │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 │ │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 └──────────────────────────────────────────┘ </img>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2.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2.12.30>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5.12.30>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2>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2025.12.30>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④ 조달청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1.1.5> 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9>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14> 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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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4.5>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⑤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2.6.19, 2013.4.5>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5, 2022.12.30>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③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4.1, 2015.6.1>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6.6.30, 2016.8.31, 2022.1.21>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 또는 제67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2013.4.5>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축조등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려는 자는 축조등계획서를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총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교육부장관에게 축조등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20.9.29>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0.9.29> ⑥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6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9.29, 2023.12.12> 제2장 총괄청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제15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2011.12.28, 2012.4.10, 2012.6.19, 2017.3.2, 2018.6.26, 2020.9.29>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 2018.6.26, 2022.2.17, 2025.12.30> 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9, 2017.3.2>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3.2>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1.10.14, 2017.3.2, 2025.12.30>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4.1>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4.3.24, 2017.3.2>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③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29>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0.9.29>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제28조(사용허가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2015.5.26, 2018.6.26, 2019.3.12, 2020.3.31, 2020.7.31, 2020.9.29, 2021.2.2, 2022.6.28, 2022.12.30, 2023.12.12,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2013.12.30, 2016.6.30, 2016.8.31, 2022.1.21>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2023.12.12> 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6.26>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6.26> 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8.6.26, 2020.3.31, 2020.7.31>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⑦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⑧ 제7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8.6.26> ⑨ 제7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6, 2025.12.30>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2020.7.31>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2018.6.26, 2020.7.31, 2022.12.30> ⑥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3.2, 2020.7.31>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2018.6.26, 2020.7.31, 2023.12.12>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개정 2013.4.5> ④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5>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2013.4.5>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1, 2013.4.5> ⑦ 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8.6.26>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1.4.1, 2020.3.31, 2020.7.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신설 2023.12.12>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4.5>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2.12.30>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6.5.10, 2020.9.29>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0.9.29>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0.9.29, 2025.12.30>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①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② 삭제 <2013.4.5>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2.6.19>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1.12.8, 2011.12.28, 2012.1.25, 2013.3.23, 2013.4.5, 2013.12.30, 2014.1.7, 2015.12.22, 2016.8.11, 2020.9.29, 2022.6.28, 2023.7.7, 2023.12.12, 2023.12.19, 2024.6.25, 2025.12.30>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 및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2023.12.12>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2022.1.21>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④ 삭제 <2019.3.12> ⑤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⑥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2019.3.12> ⑦ 제5항 및 제6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⑧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1.12.28> 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3.12.12> ⑪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그 신청자(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2.1.2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2022.1.21>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상장증권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때에는 예정가격 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과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12.30>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대부 제50조(대부)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6.26> ②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18.6.26>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2018.6.26>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2013.4.5, 2018.6.26, 2023.12.12>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제3절 매각 제52조(매각) 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③ 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12.28>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12.12>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2011.12.28, 2013.12.30, 2018.2.9, 2018.6.26, 2019.3.12, 2020.9.29, 2023.12.12, 2024.7.2>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1.12.28, 2013.4.5, 2013.12.30, 2018.6.26, 2019.3.12, 2020.7.31, 2022.6.28, 2023.12.12>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5.9.23>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 제4절 교환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4.1, 2013.4.5>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1, 2011.12.28, 2017.3.2>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3.2>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7.3.2, 2025.12.30>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6.6.30, 2017.3.2, 2022.1.21> ⑦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7.3.2>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제5절 양여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2.4.10, 2014.7.14>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4.5>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2025.12.30>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4.5, 2017.3.2> ⑦ 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8.6.26>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4.5, 2017.3.2, 2018.6.26>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 제60조(개발) ①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6.26, 2020.7.28, 2020.9.29> 제61조(신탁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6>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제7절 현물출자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①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10.14>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7조의4(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4.5>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6> ③법 제65조의11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등 기간의 사용료등은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28" alt="img22774328" > ┌──────────────────────────────────────────┐ │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제1항 │ │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등 │ └──────────────────────────────────────────┘ </img>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10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2.12.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22.12.30>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12, 2025.12.30>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2>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8.6.26>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2025.12.30>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④ 조달청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9, 2025.12.30>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1.1.5> 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6.19>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14> 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0.9.29>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