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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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구성) | 2 | 제2조(구성) |
| 3 |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 3 |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써 구성 한다. |
| 4 |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ㆍ법제처와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1인, 실업계와 학계에서 각1인, 법조계에서 3인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2.6.16, 1963.1.22, 1964.3.11, 1966.3.11, 2006.6.12, 2008.2.29> | 4 |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ㆍ법제처와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각1인, 실업계와 학계에서 각1인, 법조계에서 3인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2.6.16, 1963.1.22, 1964.3.11, 1966.3.11, 2006.6.12, 2008.2.29, 2025.12.30> |
| 5 |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6.5> | 5 |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6.5> |
| 6 | 제4조(제소기간) | 6 | 제4조(제소기간) |
| 7 | ① 제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청서에 행정처분 통지서, 소청이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건의 처분청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 7 | ① 제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청서에 행정처분 통지서, 소청이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건의 처분청을 거쳐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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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전항의 소청서경유청은 소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8 | ②전항의 소청서경유청은 소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 9 | 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9 | 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 10 | 제5조(소청의 심리)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10 | 제5조(소청의 심리) 소청은 구두심문을 행하지 아니하고 관계문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 11 | 제6조(위원장의 권한) | 11 | 제6조(위원장의 권한) |
| 12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 12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
| 13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13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 14 | 제7조(회의) | 14 | 제7조(회의) |
| 15 |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5 |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16 | ②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16 | ②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 17 | ③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17 | ③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 18 | 제8조(결정통지) | 18 | 제8조(결정통지) |
| 19 | ①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9 | ①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0 | ②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 20 | ②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
| 21 | ③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 21 | ③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
| 22 | 제9조(직원) | 22 | 제9조(직원) |
| 23 |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간사약간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63ㆍ1ㆍ22> | 23 |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간사약간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63ㆍ1ㆍ22> |
| 24 | ②간사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3ㆍ1ㆍ22> | 24 | ②간사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3ㆍ1ㆍ22> |
| 25 |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25 |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 26 | ④간사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3ㆍ1ㆍ22> | 26 | ④간사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3ㆍ1ㆍ22> |
| 27 | 제10조 삭제 <1963ㆍ1ㆍ22> | 27 | 제10조 삭제 <1963ㆍ1ㆍ22> |
| 28 | 제11조(회의록) | 28 | 제11조(회의록) |
| 29 |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29 |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 30 |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30 |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31 |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1 |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