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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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2024.7.2> | 2 | 제2조 삭제 <2024.7.2> |
| 3 | 제3조 삭제 <2024.7.2> | 3 | 제3조 삭제 <2024.7.2> |
| 4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4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 5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 5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개정 2025.12.30> |
| 6 |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할 때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6 |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할 때에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7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7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 8 |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8 |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
| 9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 9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2.30> |
| 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 11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11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1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3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13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 14 |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4 |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인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15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5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6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6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7 |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 17 |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5.12.30> |
| 18 | 제9조(위원회의 간사) | 18 | 제9조(위원회의 간사) |
| 19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8.2.27> | 19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8.2.27, 2025.12.30> |
| 20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20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 21 |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1 |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2 |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 22 |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
| 23 |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2025.10.1> | 23 |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2025.10.1, 2025.12.30> |
| 24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4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
| 25 |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25 |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정부 간 협정과 제1항제8호에 따른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때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차주 등이 구매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결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 26 | ④ 국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26 | ④ 국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2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 28 | 제12조(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28 | 제12조(기금운용계획)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29 | 제13조(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9 | 제13조(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30 |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30 |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 31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 31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
| 32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 32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
| 33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 33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2025.12.30> |
| 34 |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34 |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 35 |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7.2> | 35 |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7.2> |
| 36 |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24.7.2> | 36 |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24.7.2> |
| 37 |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37 |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38 | 제18조(기금의 회계처리) | 38 | 제18조(기금의 회계처리) |
| 39 | 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39 | 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40 |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 40 |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
| 41 |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1 |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 42 |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 42 |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
| 43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 43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2.30> |
| 44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4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