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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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 2 |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
| 3 | ①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 ①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4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 4 |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 5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 5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 6 | 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1994.6.30, 1994.12.23, 2008.2.29> | 6 | 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1994.6.30, 1994.12.23, 2008.2.29, 2025.12.30> |
| 7 | 제3조(상환) | 7 | 제3조(상환) |
| 8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 8 |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 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 9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 1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1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 11 |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 11 |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
| 12 | 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8.4.1, 2001.6.30, 2006.6.12, 2008.2.29, 2010.8.13, 2013.3.23, 2014.11.19, 2017.7.26> | 12 |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8.4.1, 2001.6.30, 2006.6.12, 2008.2.29, 2010.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 13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3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4 |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 14 |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
| 15 |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 15 |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
| 16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6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7 | ③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17 | ③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18 | 제7조(간사등) | 18 | 제7조(간사등) |
| 19 |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 19 |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
| 20 | ②간사 및 서기는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 20 | ②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 21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 21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
| 22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 22 |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 23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 23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 24 | 제9조(상환금의 지급) | 24 | 제9조(상환금의 지급) |
| 25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29, 1994.12.23, 2008.2.29, 2013.3.23> | 25 |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29, 1994.12.23, 2008.2.29, 2013.3.23, 2025.12.30> |
| 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 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
| 27 |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7 |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