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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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2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3 ①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①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4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6 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1994.6.30, 1994.12.23, 2008.2.29> 6 ④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1994.6.30, 1994.12.23, 2008.2.29, 2025.12.30>
7 제3조(상환) 7 제3조(상환)
8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8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9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10 제4조(위원회의 구성) 10 제4조(위원회의 구성)
11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11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12 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8.4.1, 2001.6.30, 2006.6.12, 2008.2.29, 2010.8.13, 2013.3.23, 2014.11.19, 2017.7.26> 12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8.4.1, 2001.6.30, 2006.6.12, 2008.2.29, 2010.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3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15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15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16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③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7 ③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8 제7조(간사등) 18 제7조(간사등)
19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19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20 ②간사 및 서기는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 ②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21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21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22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2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23 기획재정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3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24 제9조(상환금의 지급) 24 제9조(상환금의 지급)
25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29, 1994.12.23, 2008.2.29, 2013.3.23> 25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29, 1994.12.23, 2008.2.29, 2013.3.23, 2025.12.30>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27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7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