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품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개정 2009.10.21>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2.14>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3조 삭제 <2009.10.21> 제4조(물품의 분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물품의 표준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 물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산업표준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부처규격이나 정부규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해당 산업표준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그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996.7.26> 제10조 삭제 <1996.7.26> 제11조 삭제 <1996.7.26> 제12조 삭제 <1996.7.26> 제13조 삭제 <1996.7.26> 제14조 삭제 <1996.7.26>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개정 2009.10.21>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출이나 제6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야 하는 주요 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 또는 정수를 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기능, 업무량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1996.7.26> 제20조 삭제 <1996.7.26> 제21조 삭제 <2000.2.14> 제22조(재물조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조직의 변경 등으로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표시하는 물품가격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 간의 관리전환)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제28조(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가격의 기록) ①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다만, 표준서식 중 물품관리대장에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산 개발과 입ㆍ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취득 <개정 2009.10.21>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5.11.11> 제33조(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구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보관 <개정 2009.10.21>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제37조(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절 사용 <개정 2009.10.21> 제38조(사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절 처분 <개정 2009.10.21>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물품의 교환, 매각, 양여, 대부 또는 출자(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2조(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3.8.16>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매각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12.2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매각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수수료의 요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4조의2(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1조의2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중 해당 재활용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5조(대부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절 자연감모 제46조(자연감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0.21>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외의 물품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판정의 청구)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삭제 <2000.2.14>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①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7호의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3일 | 34728
제1장 총칙 <개정 2009.10.21>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2.14>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3조 삭제 <2009.10.21> 제4조(물품의 분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물품의 표준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 물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산업표준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부처규격이나 정부규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해당 산업표준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그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996.7.26> 제10조 삭제 <1996.7.26> 제11조 삭제 <1996.7.26> 제12조 삭제 <1996.7.26> 제13조 삭제 <1996.7.26> 제14조 삭제 <1996.7.26>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개정 2009.10.21>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출이나 제6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야 하는 주요 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 또는 정수를 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기능, 업무량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1996.7.26> 제20조 삭제 <1996.7.26> 제21조 삭제 <2000.2.14> 제22조(재물조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조직의 변경 등으로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표시하는 물품가격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 간의 관리전환)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제28조(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가격의 기록) ①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ㆍ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다만, 표준서식 중 물품관리대장에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산 개발과 입ㆍ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취득 <개정 2009.10.21>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5.11.11> 제33조(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구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절 보관 <개정 2009.10.21>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제37조(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절 사용 <개정 2009.10.21> 제38조(사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절 처분 <개정 2009.10.21>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물품의 교환, 매각, 양여, 대부 또는 출자(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ㆍ처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2조(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3.8.16>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매각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12.2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매각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수수료의 요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4조의2(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1조의2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중 해당 재활용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5조(대부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절 자연감모 제46조(자연감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0.21>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외의 물품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판정의 청구)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삭제 <2000.2.14>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①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7호의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