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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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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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02.12.26> 2 제2조 삭제 <2002.12.26>
3 제3조 삭제 <2002.12.26> 3 제3조 삭제 <2002.12.26>
4 제4조 삭제 <2002.12.26> 4 제4조 삭제 <2002.12.26>
5 제5조(창립총회) 5 제5조(창립총회)
6 ①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총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21.1.5> 6 ①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와 총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21.1.5>
7 ②창립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②창립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8 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9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9 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10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10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11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1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12 제8조(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 제8조(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3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4 제10조 삭제 <2016.12.30> 14 제10조 삭제 <2016.12.30>
15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15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2025.12.30>
16 제12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6 제12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7 제13조 삭제 <2020.3.3> 17 제13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