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1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06-30 · 공포 2025-06-3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6-3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
| 3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4.11.4, 2017.3.29> | 3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4.11.4, 2017.3.29> |
| 4 |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2, 2016.1.22> | 4 |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2, 2016.1.22> |
| 5 |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9> | 5 |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9, 2025.12.30> |
| 6 |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 6 |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2025.12.30> |
| 7 |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 7 |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
| 8 |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 8 |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
| 9 | 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3.2.15, 2014.12.30, 2020.2.11, 2022.12.31> | 9 | 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3.2.15, 2014.12.30, 2020.2.11, 2022.12.31> |
| ··· 동일한 65줄 펼치기 ··· | |||
| 10 |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2025.6.30> | 10 |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2025.6.30> |
| 11 | 11 | ||
| 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2959" alt="img153462959" > | 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462959" alt="img153462959" > |
| 13 | 13 | ||
| 14 | ┌──┬──────────────┬───────────────┐ | 14 | ┌──┬──────────────┬───────────────┐ |
| 15 | 15 | ||
| 16 | │구분│수량 │비고 │ | 16 | │구분│수량 │비고 │ |
| 17 | 17 | ||
| 18 | ├──┼──────────────┼───────────────┤ | 18 | ├──┼──────────────┼───────────────┤ |
| 19 | 19 | ||
| 20 | │주류│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 | 20 | │주류│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 |
| 21 | 21 | ||
| 22 | │ │ │이하로 한다. │ | 22 | │ │ │이하로 한다. │ |
| 23 | 23 | ||
| 24 | ├──┼────────┬─────┼───────────────┤ | 24 | ├──┼────────┬─────┼───────────────┤ |
| 25 | 25 | ||
| 26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26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27 | 27 | ||
| 28 | │ ├────────┼─────┤ │ | 28 | │ ├────────┼─────┤ │ |
| 29 | 29 | ||
| 30 | │ │엽궐련 │50개비 │ │ | 30 | │ │엽궐련 │50개비 │ │ |
| 31 | 31 | ||
| 32 | │ ├──┬─────┼─────┤ │ | 32 | │ ├──┬─────┼─────┤ │ |
| 33 | 33 | ||
| 34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34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 35 | 35 | ||
| 36 | │ │담배├─────┼─────┤ │ | 36 | │ │담배├─────┼─────┤ │ |
| 37 | 37 | ||
| 38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38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39 | 39 | ||
| 40 | │ │ ├─────┼─────┤ │ | 40 | │ │ ├─────┼─────┤ │ |
| 41 | 41 | ||
| 42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42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43 | 43 | ||
| 44 | │ ├──┴─────┼─────┤ │ | 44 | │ ├──┴─────┼─────┤ │ |
| 45 | 45 | ||
| 46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46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 47 | 47 | ||
| 48 | └──┴────────┴─────┴───────────────┘ | 48 | └──┴────────┴─────┴───────────────┘ |
| 49 | 49 | ||
| 50 | </img> | 50 | </img> |
| 51 |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 51 |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
| 52 | ①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2.22, 2014.11.4, 2020.2.11> | 52 | ①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2.22, 2014.11.4, 2020.2.11> |
| 53 | ②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14.11.4, 2020.2.11> | 53 | ②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14.11.4, 2020.2.11> |
| 54 | 제2장 면세물품공급 및 지정면세점의 운영 등 | 54 | 제2장 면세물품공급 및 지정면세점의 운영 등 |
| 55 |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 55 | 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
| 56 | ①외국물품은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07.12.31> | 56 | ①외국물품은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07.12.31> |
| 57 | ②법 제121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 57 | ②법 제121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
| 58 | ③지정면세점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내국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7.12.31, 2010.9.20, 2013.6.28, 2021.2.17> | 58 | ③지정면세점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내국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7.12.31, 2010.9.20, 2013.6.28, 2021.2.17> |
| 59 | ④면세점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지정면세점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59 | ④면세점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지정면세점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 60 |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 60 |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
| 61 | ①면세점운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24.12.3> | 61 | ①면세점운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24.12.3> |
| 62 | ②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및 인도방법, 반입ㆍ반출의 절차 등에 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2.9> | 62 | ②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및 인도방법, 반입ㆍ반출의 절차 등에 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2.9> |
| 63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 63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
| 64 | 제9조(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외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이 환급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품을 구매한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6.6.29> | 64 | 제9조(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외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이 환급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품을 구매한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6.6.29> |
| 65 | 제10조(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관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65 | 제10조(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관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66 | 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66 | 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 67 | 제3장 보칙 | 67 | 제3장 보칙 |
| 68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68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69 |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 69 |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
| 70 |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 70 |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
| 71 |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 71 |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
| 72 | ②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 72 | ②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
| 73 | 제15조(기록ㆍ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73 | 제15조(기록ㆍ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74 |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74 |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