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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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2-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1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2025.12.30>
2 제1조의2(납세의무자) 2 제1조의2(납세의무자)
3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3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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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③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5 ③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6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6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7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7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8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9 ③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9 ③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0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0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1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1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2 ⑥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2 ⑥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3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13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14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2.19> 14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2.19>
15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15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16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16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17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7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8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18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19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2021.2.17> 19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2021.2.17>
20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2022.2.15, 2025.2.28> 20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2022.2.15, 2025.2.28>
21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 21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
22 제6조(거래징수)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2 제6조(거래징수)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3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3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4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4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5 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25 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26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8.22> 26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8.22>
27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2, 2005.2.19> 27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2, 2005.2.19>
28 ③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8 ③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9 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9 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30 제8조(경정) 30 제8조(경정)
31 ①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31 ①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32 ②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권 등의 거래량에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권 등의 단위당 금액을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3.12.31, 2000.12.29> 32 ②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권 등의 거래량에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권 등의 단위당 금액을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3.12.31, 2000.12.29>
33 제8조의2 삭제 <2007.2.28> 33 제8조의2 삭제 <2007.2.28>
34 제9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2.3, 2022.2.15> 34 제9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2.3, 2022.2.15>
35 제10조(명령사항)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6.8.22, 2013.2.15> 35 제10조(명령사항)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6.8.22, 2013.2.15>
36 제11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6 제11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7 제12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12.29, 2008.2.29> 37 제12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12.29, 2008.2.29, 2025.12.30>
38 제13조 삭제 <2000.12.29> 38 제13조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