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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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1-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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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3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4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8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9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9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10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1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1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1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1.25> 1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1.25>
13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3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4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14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15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5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6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16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17 ① 법 제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① 법 제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②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②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19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2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2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2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2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22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22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23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23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24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24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25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5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6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26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27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27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28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8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9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29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3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3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3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3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3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3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33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34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34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35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35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36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6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7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37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38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38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39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39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40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0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1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41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4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ㆍ조정을 끝내야 한다. 4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ㆍ조정을 끝내야 한다.
4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4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4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44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45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5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6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6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8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8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9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49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5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5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5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5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52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52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3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ㆍ도별 또는 초광역권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3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ㆍ도별 또는 초광역권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4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54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55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5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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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6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7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57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58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8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9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59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60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60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61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61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62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62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63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63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64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64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65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65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66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 산업의 육성(이하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6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 산업의 육성(이하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등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등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8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68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6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6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7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등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7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등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7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2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1.25> 72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1.25>
73 ⑤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73 ⑤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74 ⑥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74 ⑥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75 ⑦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75 ⑦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76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76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77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7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0 ④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0 ④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1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1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2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82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83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3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5 ③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85 ③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8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7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87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8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8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89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9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0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90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9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2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92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93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93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94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94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9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97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97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98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98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9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9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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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100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101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01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0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10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103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103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104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4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5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입지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05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입지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06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입지계획안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06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입지계획안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07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 계획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7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 계획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8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08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09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109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11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12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112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113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113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11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7 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7 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8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8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9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119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120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복합단지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복합단지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2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22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23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3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4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124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12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2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26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6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7 ③ 제2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27 ③ 제2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2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9 제3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129 제3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13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1 ②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1 ②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2 ③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32 ③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33 ④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33 ④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34 ⑤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134 ⑤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135 ⑥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135 ⑥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136 ⑦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6 ⑦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7 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137 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13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제 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제 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제 조사 및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제 조사 및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 실제 조사, 자료수집 및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4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 실제 조사, 자료수집 및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42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 및 지원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2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 및 지원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43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43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44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44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4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14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14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4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47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147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148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48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49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49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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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0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5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5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5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5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5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54 제3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4 제3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5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155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15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5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5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5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5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15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16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1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61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62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역 산업 또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162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역 산업 또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163 ⑧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63 ⑧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64 ⑨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64 ⑨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65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회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65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회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6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6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67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67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68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68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69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169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17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7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7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의 사유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의 사유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3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32조 및 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73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32조 및 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74 제41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174 제41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175 ①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75 ①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7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7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77 ③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8조제6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 제69조제4항의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또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제69조제5항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로 하여금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77 ③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8조제6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 제69조제4항의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또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제69조제5항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로 하여금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78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178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179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79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80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 180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8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8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82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이 조에서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182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이 조에서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183 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해야 한다. 183 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해야 한다.
184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84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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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85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86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해야 한다. 186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해야 한다.
18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8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88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88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89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189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19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9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9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조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9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조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9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9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93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3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4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94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95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195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196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96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97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97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98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198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199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署)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199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署)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20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201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202 ① 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202 ① 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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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12471" alt="img130212471" > 20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12471" alt="img13021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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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A × 6) + (B × 2) + 1 │ 210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A × 6) + (B × 2) + 1 │
211 211
212 │ ────────────── │ 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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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 214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
215 215
216 │ │ 216 │ │
217 217
218 │ A: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218 │ A: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219 219
220 │ B: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 220 │ B: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
221 221
222 └──────────────────────────────────────┘ 222 └──────────────────────────────────────┘
22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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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2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26 ③ 공동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226 ③ 공동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227 ④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27 ④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28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228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229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29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30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0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1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231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232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2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3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33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34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4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5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235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236 ① 공동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36 ① 공동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37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237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238 제50조(통합지원단) 238 제50조(통합지원단)
239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39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40 ②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동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40 ②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동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41 ③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41 ③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4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4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43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243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244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44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4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제49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4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제49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46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46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47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47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48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248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249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49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50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0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1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251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252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한다. 252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한다.
253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53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54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254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255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55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5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25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25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5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5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ㆍ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5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ㆍ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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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259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260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260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261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261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262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62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63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63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64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64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65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65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66 ③ 각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지방시대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266 ③ 각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지방시대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267 ④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267 ④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268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268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269 ①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69 ①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70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0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1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71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72 ①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72 ①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73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273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27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27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275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275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276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76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77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 또는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77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 또는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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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⑦ 전문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78 ⑦ 전문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79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279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28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8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81 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281 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282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82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83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283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284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84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85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85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86 ③ 지방시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86 ③ 지방시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87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7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8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88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89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289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290 ③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290 ③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291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91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92 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92 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93 ⑥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3 ⑥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4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294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295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95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9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9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97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297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298 ①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298 ①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299 ②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299 ②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300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00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01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01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0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0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03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03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04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04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05 ②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305 ②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306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06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07 ④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07 ④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08 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8 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30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310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310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311 ① 법 제6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11 ① 법 제6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12 ②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312 ②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31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31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314 ④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은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314 ④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은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315 ⑤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지방시대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단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15 ⑤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지방시대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단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16 ⑥ 지방시대기획단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316 ⑥ 지방시대기획단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317 ⑦ 지방시대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17 ⑦ 지방시대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3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319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319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320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320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321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들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개정 2025.10.1> 321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들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개정 2025.10.1>
322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22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30>
3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4 ⑤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4 ⑤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5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원조직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325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원조직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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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제70조(수당 등)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26 제70조(수당 등)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27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327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328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28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29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29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30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330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331 제73조(여론의 수집)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331 제73조(여론의 수집)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332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32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33 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333 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334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73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한다. 334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73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한다.
335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시대 종합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35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시대 종합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36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7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37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38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338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339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해야 한다. 339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해야 한다.
340 ②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40 ②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34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34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4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ㆍ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 34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ㆍ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
343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343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344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44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345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345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346 ①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46 ①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347 ②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347 ②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348 ③ 법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48 ③ 법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49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49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350 제82조(예산의 신청) 350 제82조(예산의 신청)
351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351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52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52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353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53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54 제83조(예산의 요구) 354 제83조(예산의 요구)
355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집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355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집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35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5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5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5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2.30>
35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35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59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359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36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60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6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6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62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62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63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회계의 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63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회계의 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64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64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65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365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366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366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67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367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6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36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369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369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370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370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7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371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37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2.30>
37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7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74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374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2.30>
375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 375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
376 ⑦ 법 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76 ⑦ 법 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377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77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378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378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379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79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2.30>
380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380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381 ③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81 ③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382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382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383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83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2.30>
38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8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85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85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86 제92조(권한의 위탁) 386 제92조(권한의 위탁)
38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38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388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88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8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ㆍ신문공고료ㆍ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38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ㆍ신문공고료ㆍ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90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390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391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391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39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39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393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393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