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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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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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2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3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3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4 제4조(전문가 위촉 등) 4 제4조(전문가 위촉 등)
5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7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8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9 ①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9 ①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0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0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1 ③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1 ③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2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모든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2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모든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3 ⑤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3 ⑤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4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15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16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를 말한다. 16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를 말한다.
17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17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18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18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19 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9 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0 ②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 ②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1 ③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③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④후보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22 ④후보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23 ⑤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3 ⑤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4 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4 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5 ①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5 ①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6 ②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26 ②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27 ③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7 ③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8 제9조(대리인의 선임) 28 제9조(대리인의 선임)
29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29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30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30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31 제10조(내부통제기준) 31 제10조(내부통제기준)
32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②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②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2> 34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2>
35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35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36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36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37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37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5.12.30>
38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38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39 제12조(감독) 39 제12조(감독)
40 ①운영위원회는 사장에게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0 ①운영위원회는 사장에게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1 ②운영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게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1 ②운영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게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2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42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43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43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44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4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5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45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