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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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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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 2 |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
| 3 |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 3 |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
| 4 | 제4조(전문가 위촉 등) | 4 | 제4조(전문가 위촉 등) |
| 5 |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 |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6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 6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
| 7 |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7 |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8 |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8 |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 9 | ①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9 | ①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 10 |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10 |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 11 | ③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1 | ③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12 |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모든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12 |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모든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13 | ⑤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3 | ⑤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14 |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4 |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5 |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 15 | 제6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
| 16 |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를 말한다. | 16 |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를 말한다. |
| 17 |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 17 |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
| 18 |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 18 | 제7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
| 19 | 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19 | 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 20 | ②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0 | ②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21 | ③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1 | ③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2 | ④후보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 22 | ④후보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
| 23 | ⑤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3 | ⑤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24 | 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4 | 제8조(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5 | ①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5 | ①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 26 | ②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 26 | ②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
| 27 | ③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7 | ③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28 | 제9조(대리인의 선임) | 28 | 제9조(대리인의 선임) |
| 29 |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29 |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30 |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30 |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 31 | 제10조(내부통제기준) | 31 | 제10조(내부통제기준) |
| 32 |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2 |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3 | ②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3 | ②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4 |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2> | 34 |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2> |
| 35 |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 35 |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
| 36 |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 36 |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
| 37 |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 37 |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5.12.30> |
| 38 |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 38 |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
| 39 | 제12조(감독) | 39 | 제12조(감독) |
| 40 | ①운영위원회는 사장에게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40 | ①운영위원회는 사장에게 공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41 | ②운영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게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41 | ②운영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에게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42 |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 42 | 제13조(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말한다. |
| 43 |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 43 |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
| 44 |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44 |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 45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45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