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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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21 · 공포 2025-1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1-2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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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치 및 기능) | 2 | 제2조(설치 및 기능) |
| 3 | ① 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 3 | ① 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
| 4 | ②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4 | ②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 5 | 제3조(관계장관회의의 개최) 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5 | 제3조(관계장관회의의 개최) 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6 | 제4조(의장) | 6 | 제4조(의장) |
| 7 | ①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 7 | ①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
| 8 | ②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8 | ②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 9 |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9 |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10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 10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
| 11 | ⑤ 의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 | ⑤ 의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2 | 제5조(구성원 등) | 12 | 제5조(구성원 등) |
| 13 | ①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3 | ①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0> |
| 14 | ②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4 | ②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15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15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 16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16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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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7 | 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8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18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19 | ① 관계장관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9 | ① 관계장관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0 | ②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20 | ②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21 | ③ 관계장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1 | ③ 관계장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22 | 제8조(의안제출)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 | 제8조(의안제출)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3 | 제9조(간사 등) | 23 | 제9조(간사 등) |
| 24 | ① 관계장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된다. | 24 | ① 관계장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된다. |
| 25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25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 26 | 제10조(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 26 | 제10조(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
| 27 | ① 의장은 관계장관회의 상정 전에 관계부처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 27 | ① 의장은 관계장관회의 상정 전에 관계부처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
| 28 | ②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1명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관계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 28 | ②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1명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관계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
| 29 | 제11조(자료의 제출)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29 | 제11조(자료의 제출)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30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30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 31 | ① 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31 | ① 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32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2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3 | 제13조(이행 상황의 확인) | 33 | 제13조(이행 상황의 확인) |
| 34 | ①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34 | ①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 35 | ② 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 및 사유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35 | ② 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 및 사유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 36 |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36 |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