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6.25, 2021.7.20>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6.25>
제5조 삭제 <2020.12.10>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 연구회의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수의 범위에서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5>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20, 2025.7.29>
제8조의4(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연구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0>
④ 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의3(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정부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해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자체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②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 동안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4.6.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장 임명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해당 원장 임명안건에 한정하여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1명에 한정하여 임명하며,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6.25>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려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4.6.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18.4.17>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시설장비 및 전문지식의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23조의2(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 교무(校務)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대학원대학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조직은 설립목적에 맞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 중에서 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제3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6.25>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1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6.25, 2021.7.20>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6.25>
제5조 삭제 <2020.12.10>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 연구회의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수의 범위에서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5>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20, 2025.7.29>
제8조의4(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연구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0>
④ 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의3(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정부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해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자체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②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 동안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4.6.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장 임명을 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해당 원장 임명안건에 한정하여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1명에 한정하여 임명하며,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의 의결을 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6.25>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려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4.6.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18.4.17>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 또는 협약을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ㆍ시설장비 및 전문지식의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23조의2(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학원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참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④ 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 교무(校務)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대학원대학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조직은 설립목적에 맞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 중에서 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제3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6.25>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