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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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2-2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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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 3 | 제2조(적용범위) | 3 | 제2조(적용범위) |
| 4 | ①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상호대체 및 조체계산으로써 이의 출납을 하고 그 현금은 이를 일괄하여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 4 | ①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상호대체 및 조체계산으로써 이의 출납을 하고 그 현금은 이를 일괄하여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5 | ②제1항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사무취급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12.12, 1994.12.23> | 5 | ②제1항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사무취급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12.12, 1994.12.23> |
| 6 |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ㆍ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5, 2025.2.25> | 6 |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ㆍ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5, 2025.2.25> |
| 7 |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 7 |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
| 8 | 제4조 삭제 <1977.12.24> | 8 | 제4조 삭제 <1977.12.24> |
| 9 |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9 |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10 |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 10 |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
| 11 |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 11 |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
| 12 | ①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4.12.12> | 12 | ①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4.12.12> |
| 13 | ②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사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정보관리원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1978.3.20, 2008.2.29, 2025.2.25> | 13 | ②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사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정보관리원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1978.3.20, 2008.2.29, 2025.2.25> |
| 14 | 제7조(정산보고) | 14 | 제7조(정산보고) |
| 15 | ①체신관서는 매일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액을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12, 1977.12.24,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 15 | ①체신관서는 매일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액을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12, 1977.12.24,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
| 16 | ② 삭제 <1977.12.24> | 16 | ② 삭제 <1977.12.24> |
| 17 | 제8조(총괄정산) 우정정보관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 17 | 제8조(총괄정산) 우정정보관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2025.12.30> |
| 18 |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 18 |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
| 19 |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 19 |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
| 20 |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 20 |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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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 21 |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
| 22 | ①우체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 22 | ①우체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
| 23 | ②우정정보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25.2.25> | 23 | ②우정정보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25.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