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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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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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3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4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5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6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7 제7조(결격사유 등) 7 제7조(결격사유 등)
8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는 규정의 위반이나 이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을 말한다. 8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는 규정의 위반이나 이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을 말한다.
9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 제7조의2(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10 제7조의2(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11 ① 총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1 ① 총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2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13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14 제7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14 제7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15 ①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15 ①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16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17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18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8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9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19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20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20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21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1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2 ③ 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2 ③ 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23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24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4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5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5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6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26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2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2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28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8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29 ③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29 ③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30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3.3.23> 30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2.30>
31 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31 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32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32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33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3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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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② 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4 ② 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5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5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6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36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37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7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8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8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9 제14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39 제14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40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40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41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41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42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2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3 제14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43 제14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44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44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45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45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46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6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7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47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48 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8 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0 제16조(출연금의 지급) 50 제16조(출연금의 지급)
51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1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5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53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53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54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54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55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55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56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6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7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7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9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9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0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60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61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61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62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62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63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3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4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4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6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66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67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7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8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8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9 제20조(부설학교 등) 69 제20조(부설학교 등)
70 ① 삭제 <2014.1.21> 70 ① 삭제 <2014.1.21>
71 ② 삭제 <2014.1.21> 71 ② 삭제 <2014.1.21>
72 ③ 삭제 <2014.1.21> 72 ③ 삭제 <2014.1.21>
73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73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74 ⑤ 삭제 <2014.1.21> 74 ⑤ 삭제 <2014.1.21>
75 ⑥ 삭제 <2014.1.21> 75 ⑥ 삭제 <2014.1.21>
76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6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