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공외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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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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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 2 |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3 |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6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7 |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⑤ 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⑥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 |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9 |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0 |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 10 |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
| 1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 1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
| 12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2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3 | 제5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3 | 제5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4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14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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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5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6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6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7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17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 18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9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9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0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0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21 | 제7조(실무위원회 등) | 21 | 제7조(실무위원회 등) |
| 22 | 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2 | 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3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 23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
| 24 | 제8조(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4 | 제8조(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5 |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5 |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26 |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 26 |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
| 27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27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 28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28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29 | ③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9 | ③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를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0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0 |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31 | ⑤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1 | ⑤ 외교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2 |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 32 |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
| 33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33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 34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4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5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35 |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36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36 |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37 | 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7 | ⑤ 추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