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1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 동일한 19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1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 3 | 제1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
| 4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4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5 |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 |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6 |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2.4.19> | 6 |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2.4.19> |
| 7 |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 |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 8 |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
| 9 |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 9 |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
| 10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 10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
| 11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1, 2024.7.2> | 11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1, 2024.7.2> |
| 12 |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 12 |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
| 13 |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 13 |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
| 14 | ②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 | 14 | ②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 |
| 15 | 제6조(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 15 | 제6조(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
| 16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16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 17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7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18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18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 19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9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2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2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21 |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4.11.19> | 21 |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4.11.19> |
| 22 |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24.7.2> | 22 |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24.7.2> |
| 23 |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23 |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
| 24 |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24 |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 25 | 제9조(위원회의 운영) | 25 | 제9조(위원회의 운영) |
| 26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6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 동일한 47줄 펼치기 ··· | |||
| 27 |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 |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8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8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29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9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0 |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 |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1 |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31 |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32 | 제10조(의견청취 등) | 32 | 제10조(의견청취 등) |
| 3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3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34 |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4 |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5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35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 36 |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6 |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37 |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 37 |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
| 38 |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38 |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 39 | ④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9 | ④제9조 및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40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0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41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41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 42 |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2 |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43 |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 43 |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
| 44 |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44 |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45 |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 또는 수행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5 |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 또는 수행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46 |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46 |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47 | ④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47 | ④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 48 |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 48 |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
| 49 | 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 49 | 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
| 50 | ①대북특별사절 및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50 | ①대북특별사절 및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 51 | ②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될 당시의 직위가 변경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남북회담기간 중 그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북회담대표로서의 임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 51 | ②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될 당시의 직위가 변경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남북회담기간 중 그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북회담대표로서의 임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
| 52 | ③제2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남북회담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남북회담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52 | ③제2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남북회담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남북회담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53 |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 53 |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
| 54 | ①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54 | ①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 55 |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 또는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 55 |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 또는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
| 56 | 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 56 | 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
| 57 |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57 |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 58 |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58 |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59 |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내용ㆍ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통일부로 파견할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59 |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내용ㆍ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통일부로 파견할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 60 |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북한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60 |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북한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 61 |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 61 |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
| 62 | ①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62 | ①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63 | ②통일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 63 | ②통일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
| 64 |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 64 |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
| 65 |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 65 |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
| 66 |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66 |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67 |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67 |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 68 |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 68 |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
| 69 | ①법 제21조에 따라 체결ㆍ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개정 2021.1.5> | 69 | ①법 제21조에 따라 체결ㆍ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개정 2021.1.5> |
| 70 | ②남북합의서는 제1항의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 70 | ②남북합의서는 제1항의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
| 71 |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71 |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72 |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 72 |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
| 73 | ①대통령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 73 | ①대통령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