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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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5-0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7-1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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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1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2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3 제3조 삭제 <2005.12.14> 3 제3조 삭제 <2005.12.14>
4 제4조 삭제 <2005.12.14> 4 제4조 삭제 <2005.12.14>
5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5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6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6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7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7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8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 ④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그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9.27> 9 ④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그 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9.27>
10 제6조(기금운용계획) 10 제6조(기금운용계획)
11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11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12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12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13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13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14 ①법 제8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보증, 융자, 보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14 ①법 제8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보증, 융자, 보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15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지원등을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0.9.27> 15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지원등을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0.9.27>
16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ㆍ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16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ㆍ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17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17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18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 18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
19 제9조 삭제 <2010.9.27> 19 제9조 삭제 <2010.9.27>
20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 20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
21 제11조 삭제 <2002.12.30> 21 제11조 삭제 <2002.12.30>
22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2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3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23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24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2024.5.7> 25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2024.5.7>
26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26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27 ①기금은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 따른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9.27, 2024.5.7> 27 ①기금은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 따른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9.27, 2024.5.7>
28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10.9.27> 28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10.9.27>
29 제15조(결산보고서) 29 제15조(결산보고서)
30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30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2025.12.30>
31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31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32 제16조(기금의 회계처리) 32 제16조(기금의 회계처리)
33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33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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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②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018.6.5> 34 ②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018.6.5>
35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35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36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36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38 제18조(기금의 환수) 38 제18조(기금의 환수)
39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39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40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40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41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41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42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42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43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ㆍ절차ㆍ방법ㆍ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43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ㆍ절차ㆍ방법ㆍ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44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44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