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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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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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9> | 2 |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9> |
| 3 | 제1조의3(세대의 단위) | 3 | 제1조의3(세대의 단위) |
| 4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 4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
| 5 |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5 |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 6 | 제1조의4(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 6 | 제1조의4(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
| 7 | ① 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한다)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 ① 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한다)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 | ②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8 | ②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9 | ③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③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10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8.21, 2021.10.19, 2022.11.1, 2024.7.9, 2025.10.1> | 10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8.21, 2021.10.19, 2022.11.1, 2024.7.9, 2025.10.1, 2025.12.30> |
| 11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11 | 제3조(위원장의 직무) |
| 12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20> | 12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20> |
| 1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3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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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4조(소위원회) | 14 | 제4조(소위원회) |
| 15 |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5 |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16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 16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
| 17 | 제5조(회의) | 17 | 제5조(회의) |
| 18 |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18 |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 19 |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19 |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0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1 | 제6조(의견청취 등) | 21 | 제6조(의견청취 등) |
| 22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2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3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ㆍ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3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ㆍ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4 |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 24 |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
| 25 | 제8조(실무협의회) | 25 | 제8조(실무협의회) |
| 26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6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7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27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 28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8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29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9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0 |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0 |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1 |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 31 |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
| 32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이하 "보호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32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이하 "보호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 33 |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 33 |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3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35 | 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 35 | 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
| 36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6 |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3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37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 3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 3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
| 39 | ④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 39 | ④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
| 40 | ⑤ 외교부장관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0 | ⑤ 외교부장관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41 | ⑥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41 | ⑥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 42 |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42 |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 43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 43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
| 44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 | 44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 |
| 45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45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46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6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47 | 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 47 | 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
| 48 |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48 |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49 |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 49 |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
| 50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 50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
| 51 |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자녀와 함께 보호 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다)이 마약 또는 무기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ㆍ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6.2> | 51 |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자녀와 함께 보호 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다)이 마약 또는 무기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ㆍ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6.2> |
| 52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52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53 |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 53 |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
| 54 | 제12조의4(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54 | 제12조의4(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 55 | ①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에 대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와 보호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시설ㆍ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 | 55 | ①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에 대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와 보호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시설ㆍ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 |
| 56 |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보호신청자 외에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와 그 자녀를 임시보호시설에서 함께 보호할 수 있다. | 56 |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보호신청자 외에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와 그 자녀를 임시보호시설에서 함께 보호할 수 있다. |
| 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58 | 제12조의5(인권보호관) | 58 | 제12조의5(인권보호관) |
| 59 | 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 59 | 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
| 60 |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
| 61 | ③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61 | ③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62 | ④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5.6.2> | 62 | ④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5.6.2> |
| 6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6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64 | 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 64 | 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
| 65 |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 65 |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
| 66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66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67 |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5, 2021.10.19> | 67 |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5, 2021.10.19> |
| 68 | 제15조(보호 결정 등) | 68 | 제15조(보호 결정 등) |
| 69 |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9 |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0 |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6, 2025.6.2> | 70 |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6, 2025.6.2> |
| 71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71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 72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2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3 |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73 |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 74 |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 74 |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
| 75 |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 75 |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
| 76 |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21.5.25> | 76 |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21.5.25> |
| 77 | ③ 삭제 <2021.5.25> | 77 | ③ 삭제 <2021.5.25> |
| 78 | ④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9> | 78 | ④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9> |
| 79 |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 79 |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
| 80 | 제18조(보호의 재신청) | 80 | 제18조(보호의 재신청) |
| 81 | ①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 81 | ①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
| 82 | ②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82 | ②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83 | 제19조 삭제 <2025.6.2> | 83 | 제19조 삭제 <2025.6.2> |
| 84 |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84 |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 85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85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86 | 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86 | 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87 |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7 |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8 |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 88 |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
| 89 |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89 |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90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90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 91 | ③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1 | ③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92 | ④ 보호대상자의 자녀 보호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보호신청자"는 "보호대상자"로, "임시보호시설"은 "정착지원시설"로 본다. <개정 2019.7.16> | 92 | ④ 보호대상자의 자녀 보호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보호신청자"는 "보호대상자"로, "임시보호시설"은 "정착지원시설"로 본다. <개정 2019.7.16> |
| 9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6> | 9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6> |
| 94 |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 94 |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
| 95 |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 95 |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
| 96 |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 96 |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
| 97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97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 98 | 제24조(협조요청 등) | 98 | 제24조(협조요청 등) |
| 99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1.5.25> | 99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1.5.25> |
| 100 |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 100 |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
| 101 |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 101 |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
| 102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 102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
| 103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 103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
| 104 |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 104 |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
| 105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05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106 | ②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06 | ②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 107 | ③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를 말한다. | 107 | ③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를 말한다. |
| 108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08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 109 | 제26조(등록대장) | 109 | 제26조(등록대장) |
| 110 |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 110 |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
| 111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1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12 |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112 |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 113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113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 114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0.19> | 114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0.19> |
| 115 |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 115 |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
| 11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0.19> | 11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0.19> |
| 117 |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 117 |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
| 118 |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 118 |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
| 119 | 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 119 | 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
| 120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20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1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21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22 | 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 122 | 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
| 123 | 제28조(자격 인정 절차) | 123 | 제28조(자격 인정 절차) |
| 124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24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2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2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126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26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27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27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28 |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 128 |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
| 129 |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129 |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 130 |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 130 |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
| 131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1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132 | ② 삭제 <2021.5.25> | 132 | ② 삭제 <2021.5.25> |
| 133 |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5.25> | 133 |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5.25> |
| 134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134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 135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4.7.9> | 135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4.7.9> |
| 136 |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 136 |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
| 137 | ⑦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 137 | ⑦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
| 138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5.25> | 138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5.25> |
| 139 |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 139 |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
| 140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 140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
| 141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41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142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 142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
| 143 |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143 |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 14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4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45 | 제31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 145 | 제31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
| 146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46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 147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147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148 | 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 148 | 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
| 149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49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50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50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15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15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152 |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 152 |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
| 153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 153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
| 154 |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154 |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155 | 제33조(직업지도) | 155 | 제33조(직업지도) |
| 156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 156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
| 157 | ②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 157 | ②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
| 158 | 제34조(고용촉진 지원) | 158 | 제34조(고용촉진 지원) |
| 159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59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60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60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161 |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 161 |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
| 162 |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 162 |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
| 163 |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63 |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64 |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164 |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
| 165 |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165 |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 166 | ⑤ 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66 | ⑤ 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167 | ⑥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 167 | ⑥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
| 168 | ⑦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나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 168 | ⑦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나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
| 169 | 제35조(취업 알선) | 169 | 제35조(취업 알선) |
| 170 |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70 |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1 | ② 삭제 <2021.10.19> | 171 | ② 삭제 <2021.10.19> |
| 172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72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73 |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 173 |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
| 174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74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75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175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 176 |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 176 |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
| 177 | ①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고용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77 | ①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고용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178 | ②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5.25> | 178 | ②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5.25> |
| 179 | ③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 179 | ③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
| 180 | 제35조의4(영농 정착지원) | 180 | 제35조의4(영농 정착지원) |
| 181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 교육훈련,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4.4.21, 2025.9.30> | 181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 교육훈련,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4.4.21, 2025.9.30> |
| 182 | ② 통일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1> | 182 | ② 통일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1> |
| 18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 18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
| 184 | ④ 제3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2.11> | 184 | ④ 제3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2.11> |
| 185 | 제35조의5(우선 구매) | 185 | 제35조의5(우선 구매) |
| 186 |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2.2.15> | 186 |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2.2.15> |
| 187 |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2022.2.15> | 187 |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2022.2.15> |
| 188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2.2.15> | 188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2.2.15> |
| 189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5.25> | 189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5.25> |
| 190 |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90 |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91 |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 191 |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
| 192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192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 193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3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94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94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195 | ④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95 | ④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196 |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96 |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97 |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 197 |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
| 198 |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98 |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
| 19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9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00 | 제38조(주거지원) | 200 | 제38조(주거지원) |
| 201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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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202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 20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20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204 |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4.11.24, 2015.12.28, 2016.8.11, 2021.5.25> | 204 |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4.11.24, 2015.12.28, 2016.8.11, 2021.5.25> |
| 205 |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5 |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06 |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6 |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07 |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 207 |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
| 208 |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 208 |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
| 209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209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 210 |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10 |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211 |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11 |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1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21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213 | 제38조의3(주거 이전 지원) | 213 | 제38조의3(주거 이전 지원) |
| 214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14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15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15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16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16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21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218 |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 218 |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
| 219 |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13, 2019.7.16> | 219 |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13, 2019.7.16> |
| 220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220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221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2025.6.2> | 221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2025.6.2> |
| 222 | ④ 동일인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9.7.16> | 222 | ④ 동일인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9.7.16> |
| 223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착금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 근거 및 사유를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7.16> | 223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착금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 근거 및 사유를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7.16> |
| 22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6> | 224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6> |
| 225 | ⑦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 225 | ⑦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
| 226 | ⑧ 제7항에 따른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226 | ⑧ 제7항에 따른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 227 |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 227 |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
| 228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8> | 228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8> |
| 2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 2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
| 2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5.8> | 2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5.8> |
| 231 |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 231 |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
| 232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 232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
| 233 | 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 233 | 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
| 234 | ③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매월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 234 | ③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매월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
| 235 | ④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 235 | ④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
| 236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36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37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5.25> | 237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5.25> |
| 238 | ⑦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 238 | ⑦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
| 239 |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계좌 개설 방법, 적립 금액 및 용도의 범위,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회수 방법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39 |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계좌 개설 방법, 적립 금액 및 용도의 범위,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회수 방법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40 | 제41조(실태조사 등) | 240 | 제41조(실태조사 등) |
| 241 |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241 |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242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242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243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43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244 |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244 |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245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 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 245 |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 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
| 246 |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246 |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
| 247 |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247 |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 248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변보호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48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변보호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249 |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249 |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250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4.7.9> | 250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4.7.9> |
| 251 | ④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7.9> | 251 | ④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7.9> |
| 252 | ⑤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9> | 252 | ⑤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9> |
| 253 | ⑥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신변보호의 종료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 253 | ⑥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신변보호의 종료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
| 254 | ⑦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의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실시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 254 | ⑦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의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실시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
| 255 | ⑧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9> | 255 | ⑧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9> |
| 256 | ⑨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7.9> | 256 | ⑨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7.9> |
| 257 |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 257 |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
| 258 | ①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258 | ①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259 | ② 통일부장관은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변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 259 | ② 통일부장관은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변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
| 260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60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261 |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합동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61 |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합동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62 |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262 |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 263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63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64 |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 264 |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
| 265 |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265 |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266 | 제42조의4(종사자교육) | 266 | 제42조의4(종사자교육) |
| 267 | ①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267 | ①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268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하 "종사자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268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하 "종사자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269 | ③ 종사자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69 | ③ 종사자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70 | ④ 종사자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70 | ④ 종사자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7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사자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27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사자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272 | 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3, 2017.7.26> | 272 | 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3, 2017.7.26> |
| 273 |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273 |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 274 | 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9조에서 같다)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29> | 274 | 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9조에서 같다)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29> |
| 275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4.29> | 275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4.29> |
| 276 |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4.29> | 276 |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4.29> |
| 277 |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 277 |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
| 278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 278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
| 279 |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279 |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 280 |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280 |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 28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28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282 | 제46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 282 | 제46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
| 283 |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 283 |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
| 284 | ②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2025.4.29> | 284 | ②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2025.4.29> |
| 285 | ③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2.6.21, 2025.2.11, 2025.4.29> | 285 | ③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2.6.21, 2025.2.11, 2025.4.29> |
| 286 | ④ 통일부장관은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 286 | ④ 통일부장관은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
| 287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4, 2025.4.29> | 287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4, 2025.4.29> |
| 288 |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 288 |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
| 289 |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 289 |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
| 290 | ②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45조제2호"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각각 본다. | 290 | ②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45조제2호"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각각 본다. |
| 291 |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 291 |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
| 292 |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 292 |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
| 29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29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 294 |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294 |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 295 | 제47조의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 295 | 제47조의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
| 296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학교의 교육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296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학교의 교육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 297 | 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을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4> | 297 | 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을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4> |
| 298 | ③ 예비학교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이 정한다. | 298 | ③ 예비학교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이 정한다. |
| 299 |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299 |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300 |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 300 |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
| 301 |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 301 |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
| 302 |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02 |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03 |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 303 |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
| 304 | 제47조의6(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304 | 제47조의6(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305 | 제47조의7(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305 | 제47조의7(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306 |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 306 |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
| 307 | 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 307 | 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
| 308 | ①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5> | 308 | ①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5> |
| 309 | ②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309 | ②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 310 |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 310 |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
| 311 | ④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311 | ④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 312 | 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312 | 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 313 |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 313 |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
| 314 | ① 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14 | ① 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15 | ②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315 | ②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316 | 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16 | 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317 |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317 |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 318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7.16> | 318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7.16> |
| 319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19.7.16, 2021.5.25, 2021.10.19> | 319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19.7.16, 2021.5.25, 2021.10.19> |
| 320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16, 2021.10.19> | 320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16, 2021.10.19> |
| 321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1, 2014.4.21, 2018.12.24, 2019.7.16, 2021.5.25, 2022.2.15, 2025.2.11, 2025.4.29, 2025.9.30> | 321 |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1, 2014.4.21, 2018.12.24, 2019.7.16, 2021.5.25, 2022.2.15, 2025.2.11, 2025.4.29, 2025.9.30> |
| 322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 및 이 영 제40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24, 2019.7.16> | 322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 및 이 영 제40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24, 2019.7.16> |
| 323 | 제4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23 | 제4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24 | ① 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2021.10.19, 2022.2.15, 2025.6.2> | 324 | ① 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2021.10.19, 2022.2.15, 2025.6.2> |
| 325 | ② 지역적응센터는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2022.2.15, 2024.7.9> | 325 | ② 지역적응센터는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2022.2.15, 2024.7.9> |
| 326 | ③ 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3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21.5.25, 2022.2.15> | 326 | ③ 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3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21.5.25, 2022.2.15> |
| 327 | ④ 삭제 <2022.2.15> | 327 | ④ 삭제 <2022.2.15> |
| 328 | 제50조(이의신청) | 328 | 제50조(이의신청) |
| 329 | ①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329 | ①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330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 330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
| 331 | 제51조 삭제 <2018.12.24> | 331 | 제51조 삭제 <2018.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