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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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21 · 공포 2025-10-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2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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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2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3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3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4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4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5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5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6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9 제4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9 제4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10 제5조(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법 제8조제9항에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제5조(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법 제8조제9항에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제6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1 제6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2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제9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14 제9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15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15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16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제10조(행위의 제한) 18 제10조(행위의 제한)
19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9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0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1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1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2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정 및 고시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22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정 및 고시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23 제11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23 제11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24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4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5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5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6 ③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6 ③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7 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27 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28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8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9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9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0 제13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제13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1 제14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성원가별 세부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제14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성원가별 세부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2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32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33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33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34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4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첨부해야 하는 도면 및 서류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첨부해야 하는 도면 및 서류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6 제16조(협의대상 실시계획)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36 제16조(협의대상 실시계획)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37 제17조(준공검사) 37 제17조(준공검사)
38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8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9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39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40 제18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40 제18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41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41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
43 제19조(설치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3 제19조(설치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4 제20조(입주기업의 범위) 44 제20조(입주기업의 범위)
45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45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46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은 자재ㆍ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ㆍ서비스, 관광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산업 간의 연관 효과 및 융ㆍ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6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은 자재ㆍ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ㆍ서비스, 관광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산업 간의 연관 효과 및 융ㆍ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7 제2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7 제2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8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8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9 제2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9 제2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0 제24조(위원회의 구성) 50 제24조(위원회의 구성)
51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1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52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2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3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3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5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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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5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57 제26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7 제26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8 제27조(위원회의 운영) 58 제27조(위원회의 운영)
5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2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62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6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3급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 6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3급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
6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6 제2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6 제2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7 제2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28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7 제2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28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8 제30조(분과위원회) 68 제30조(분과위원회)
69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69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70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70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71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71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72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2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3 제31조(파견 요청)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73 제31조(파견 요청)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74 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4 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5 제33조(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26> 75 제33조(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26>
76 제34조(사업성과의 평가) 76 제34조(사업성과의 평가)
77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77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78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78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79 ③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확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79 ③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확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8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1 제3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81 제3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82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2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3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83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