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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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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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금의 조성) | 2 | 제2조(기금의 조성) |
| 3 |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 3 |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
| 4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 4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
| 5 |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5 |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 6 |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6 |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 7 | ②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 7 | ②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
| 8 |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8 |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9 |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 9 |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
| 10 |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0 |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 11 | ②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11 | ②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12 | 제5조(기금의 용도) | 12 | 제5조(기금의 용도) |
| 13 |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8.3> | 13 |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8.3> |
| 14 |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4 |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15 |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 15 | 제6조(기금의 지원 절차) |
| 16 | ① 법 제6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① 법 제6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7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8 |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18 |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 19 | 제7조(결산보고) | 19 | 제7조(결산보고) |
| 20 |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1 |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 |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2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2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23 |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23 |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24 |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 24 |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
| 25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5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6 |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 26 |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27 |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27 |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 28 | ④ 법무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28 | ④ 법무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 29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9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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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30 |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 31 | ② 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31 | ② 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 32 |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32 |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 33 | ④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심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 33 | ④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심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
| 34 | ⑤ 심의회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34 | ⑤ 심의회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 35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35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 36 |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36 |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37 |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7 |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8 | 제12조(회의) | 38 | 제12조(회의) |
| 39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9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40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0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1 | 제13조(간사) | 41 | 제13조(간사) |
| 42 | ①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42 | ① 심의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 43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43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44 | 제14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4 | 제14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5 | 제15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5 | 제15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46 | 제16조(기금계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6 | 제16조(기금계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 47 | 제17조(기금의 수납) | 47 | 제17조(기금의 수납) |
| 48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 48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
| 49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49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50 | 제18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 50 | 제18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
| 51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51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14조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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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②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52 | ②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 53 | ③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53 | ③ 법무부장관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 54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54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 55 | 제19조(장부의 비치) | 55 | 제19조(장부의 비치) |
| 56 |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56 |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57 |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57 |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