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862조제1항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이유나 권리 사용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5호의 업무준칙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순자산,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등록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등록기관 지정사실, 지정받은 자의 명칭ㆍ주소, 지정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건 변경)
① 등록기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등을 점검한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전자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발행등록 신청 전자문서에 운송인의 전자서명과 송하인이 전자선하증권 발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운송인은 제1항에 따라 발행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관에 그 전자선하증권의 약관 내용을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이 사전에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은 제1항의 발행등록 신청을 수신하면 전자등록부에 제1항 각 호의 정보와 약관의 내용이 포함된 발행등록을 한 후 즉시 이를 송하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법 제852조, 제855조 및 제863조의 운송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7조(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박소유자로 보고, 송하인은 용선자로 본다.
제8조(전자선하증권의 양도)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송신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 신청 전자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항의 양도 신청을 수신한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양도에 관한 기재를 한 후 즉시 양수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양수인에게 제3항의 송신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양도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을 양수하려는 양수인은 미리 등록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기관에 그 승낙 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운송인으로부터 제3항의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내용을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였으면 전자등록부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 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물 인도 청구가 있으면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해당 전자선하증권이 더 이상 양도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를 기재한 전자문서를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즉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한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① 등록기관을 통하여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은 청구인이 전자등록부상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하면 수령인 및 인도 날짜를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즉시 전자등록부에 기재한 후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운송인과 수령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이 인도된 때에는 운송인에게 전자선하증권이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① 등록기관은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로부터 전자선하증권을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에게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법 제853조제1항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된 양도에 관한 기록은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부에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전자선하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운송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환ㆍ교부된 서면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이 그 정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에는 전자선하증권 및 그 발행ㆍ양도와 양수ㆍ전환ㆍ변경 등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보존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등)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법 또는 이 영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기술ㆍ재정 능력 및 시설과 장비의 안전 운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취소 전에 이미 발행등록된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등 관련 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관련 전자기록 보존 업무를 다른 등록기관 등에 이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862조제1항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이유나 권리 사용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5호의 업무준칙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순자산,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등록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등록기관 지정사실, 지정받은 자의 명칭ㆍ주소, 지정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건 변경)
① 등록기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등을 점검한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전자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발행등록 신청 전자문서에 운송인의 전자서명과 송하인이 전자선하증권 발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운송인은 제1항에 따라 발행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관에 그 전자선하증권의 약관 내용을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이 사전에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은 제1항의 발행등록 신청을 수신하면 전자등록부에 제1항 각 호의 정보와 약관의 내용이 포함된 발행등록을 한 후 즉시 이를 송하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법 제852조, 제855조 및 제863조의 운송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7조(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박소유자로 보고, 송하인은 용선자로 본다.
제8조(전자선하증권의 양도)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송신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 신청 전자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항의 양도 신청을 수신한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양도에 관한 기재를 한 후 즉시 양수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양수인에게 제3항의 송신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양도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선하증권을 양수하려는 양수인은 미리 등록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기관에 그 승낙 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운송인으로부터 제3항의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내용을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였으면 전자등록부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 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물 인도 청구가 있으면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해당 전자선하증권이 더 이상 양도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를 기재한 전자문서를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즉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한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① 등록기관을 통하여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은 청구인이 전자등록부상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하면 수령인 및 인도 날짜를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즉시 전자등록부에 기재한 후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운송인과 수령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이 인도된 때에는 운송인에게 전자선하증권이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① 등록기관은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로부터 전자선하증권을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에게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법 제853조제1항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된 양도에 관한 기록은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부에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전자선하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운송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환ㆍ교부된 서면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이 그 정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에는 전자선하증권 및 그 발행ㆍ양도와 양수ㆍ전환ㆍ변경 등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보존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등)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법 또는 이 영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기술ㆍ재정 능력 및 시설과 장비의 안전 운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취소 전에 이미 발행등록된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등 관련 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관련 전자기록 보존 업무를 다른 등록기관 등에 이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면선하증권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