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임원의 임명)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두는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3명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 중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제청할 수 있다. 제4조(공공단체)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1.4.20>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공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구법

공포일: 2021년 4월 20일 | 3162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임원의 임명)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두는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3명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 중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제청할 수 있다. 제4조(공공단체)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1.4.20> 제6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 공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