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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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2 | 제2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 3 | 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서 등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 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서 등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4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5 | ③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청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결서ㆍ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함께 하여야 한다. | 5 | ③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청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결서ㆍ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함께 하여야 한다. |
| 6 | 제2조의2(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 6 | 제2조의2(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
| 7 | ①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그 중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사실상 관리청이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7 | ①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그 중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사실상 관리청이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8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8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9 |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9 | 제3조(위원회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0 |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10 |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 11 | 제5조(하부조직) 법 제12조에 따른 사무처에는 기획단 및 조사단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2.5> | 11 | 제5조(하부조직) 법 제12조에 따른 사무처에는 기획단 및 조사단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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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6조(법무담당관) | 12 | 제6조(법무담당관) |
| 13 | ①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 13 | ①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
| 14 | ②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5> | 14 | ②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5> |
| 15 | 제7조(기획단) | 15 | 제7조(기획단) |
| 16 | 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16 | 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 17 | ②기획단에는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 17 | ②기획단에는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
| 18 | ③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기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 18 | ③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기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
| 19 | ④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 19 | ④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
| 20 | ⑤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 20 | ⑤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
| 21 | ⑥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 21 | ⑥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
| 22 | 제8조(조사단) | 22 | 제8조(조사단) |
| 23 | ①조사단장은 검사로 보하고, 조사단장 밑에 조사연구관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23 | ①조사단장은 검사로 보하고, 조사단장 밑에 조사연구관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 24 | ②조사단에는 조사총괄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 24 | ②조사단에는 조사총괄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
| 25 | ③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 25 | ③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
| 26 | ④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6 | ④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7 | ⑤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7 | ⑤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8 | ⑥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8 | ⑥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9 | ⑦조사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9 | ⑦조사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0 | ⑧조사연구관은 제4항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단장을 보좌한다. | 30 | ⑧조사연구관은 제4항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단장을 보좌한다. |
| 31 |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 31 | 제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
| 32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 32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
| 3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4 | ②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4 | ②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5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35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36 |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36 |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 37 | ②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6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은 국가보훈부, 2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사서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교육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3명, 검찰주사 3명, 검찰서기보 1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9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사서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행정안전부, 2명(시설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은 국토교통부, 3명(세무주사 3명)은 국세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5명(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 37 | ②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6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은 국가보훈부, 2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재정경제부, 1명(사서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교육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3명, 검찰주사 3명, 검찰서기보 1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9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사서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행정안전부, 2명(시설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은 국토교통부, 3명(세무주사 3명)은 국세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5명(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
| 38 | ③ 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3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신설 2008.2.29> | 38 | ③ 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3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신설 2008.2.29> |
| 39 | 제12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 39 | 제12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
| 40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ㆍ전문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0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ㆍ전문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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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41 | 제14조(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2 | 제15조(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 42 | 제15조(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
| 43 |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43 |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 44 | ①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4 | ①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5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 45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
| 46 | ③그 밖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46 | ③그 밖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47 |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 47 | 제1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
| 48 |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48 |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49 | ②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 49 | ②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
| 50 | ③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 장소에 임의로 출석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0 | ③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 장소에 임의로 출석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1 | ④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1 | ④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52 | ⑤위원회는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2 | ⑤위원회는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3 | ⑥ 그 밖에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2.5> | 53 | ⑥ 그 밖에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2.5> |
| 54 | 제18조(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6조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54 | 제18조(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6조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55 |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 55 | 제19조(결정의 통지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
| 56 |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56 |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57 | ①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57 | ①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58 | ②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의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5> | 58 | ②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의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5> |
| 59 |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59 |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60 |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5> | 60 |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