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5.12.30>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2025.12.30> ③ 보상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5> ②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①보상지원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와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간사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상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21.12.7>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 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①보상지원위원회ㆍ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그 밖에 공신력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른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1.5>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ㆍ간병비ㆍ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11.2>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4.4>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제16조(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31> ④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2015.8.31, 2023.6.29>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⑦기타지원금의 지급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11.24> 제25조 삭제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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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5.12.30>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2025.12.30> ③ 보상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5> ②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①보상지원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와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간사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보상지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21.12.7>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 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①보상지원위원회ㆍ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그 밖에 공신력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른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1.5>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ㆍ간병비ㆍ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11.2>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4.4>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제16조(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②재분류신체검사는 분기 1회 이상 보상심의위원장이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③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31> ④보상심의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야할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2015.8.31, 2023.6.29>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⑦기타지원금의 지급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11.24> 제25조 삭제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