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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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09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
| 2 |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9> | 2 |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9> |
| 3 | 제3조(구성) | 3 | 제3조(구성) |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9>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9> |
| 5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9> | 5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9, 2025.12.30> |
| 6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2.9> | 6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2.9> |
| 7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 7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
| 8 | 제4조(위원의 임기) | 8 | 제4조(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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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9> | 9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9> |
| 10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0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1 |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1 |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1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 13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3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4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4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5 | 제7조(회의) | 15 | 제7조(회의) |
| 16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6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7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17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 18 |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18 |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 19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9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0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0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1 | 제8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 | 21 | 제8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 |
| 22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2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3 | ②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3 | ②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4 | ③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4 | ③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25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25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7 | 제8조의2(국민통합협의회) | 27 | 제8조의2(국민통합협의회) |
| 28 | ①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ㆍ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8 | ①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ㆍ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국민통합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29 | ② 국민통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9 | ② 국민통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0 | 제9조(국민통합지원단) | 30 | 제9조(국민통합지원단) |
| 31 |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31 |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 32 | ② 지원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32 | ② 지원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 3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 3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
| 34 | ④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34 | ④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5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35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 36 |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36 |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37 |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37 |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 38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9> | 38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9> |
| 39 |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 39 |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
| 40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40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41 |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9> | 41 |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9> |
| 42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2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