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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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
| 2 |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 2 |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
| 3 |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7.7> | 3 |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7.7> |
| 4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5.10.1> | 4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
| 5 |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5 |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 6 | 제3조(위원의 임기) | 6 | 제3조(위원의 임기) |
| 7 |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7 |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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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8 |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 10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0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1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2 | 제5조(회의) | 12 | 제5조(회의) |
| 13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3 |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4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5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5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6 |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6 |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17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7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8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2014.7.7> | 18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2014.7.7> |
| 19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 19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
| 20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 20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
| 21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3.30> | 21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3.30> |
| 22 | 제7조(실무지원단) | 22 | 제7조(실무지원단) |
| 23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7.7> | 23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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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24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25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5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6 |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26 |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 27 |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27 |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28 |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 28 |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
| 29 |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29 |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30 |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0 |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31 |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 31 |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
| 32 |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 |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3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33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4 | 제13조 삭제 <2014.7.7> | 34 | 제13조 삭제 <201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