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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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1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2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2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3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7.7> 3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7.7>
4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5.10.1> 4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5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5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6 제3조(위원의 임기) 6 제3조(위원의 임기)
7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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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8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10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0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제5조(회의) 12 제5조(회의)
13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3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4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6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7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7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2014.7.7> 18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2014.7.7>
19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19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21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3.30> 21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3.30>
22 제7조(실무지원단) 22 제7조(실무지원단)
23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7.7> 23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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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4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5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5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6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26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27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7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8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28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29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9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0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0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1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31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32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3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4 제13조 삭제 <2014.7.7> 34 제13조 삭제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