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6.27, 2024.6.18, 2025.9.23, 2025.10.1>
제5조 삭제 <2014.2.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4.2.5>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1.6.10, 2024.5.14, 2025.10.1, 2025.12.30>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2.5>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2020.7.28, 2022.6.14>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2.5>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2025.10.1, 2025.12.30>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8.1.18>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7.7.26, 2025.1.14, 2025.10.1>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2025.9.23, 2025.10.1>
⑤ 삭제 <2014.2.5>
⑥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⑦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5>
⑧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5>
⑨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5>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5>
⑪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2.5>
제11조 삭제 <2014.2.5>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2015.6.30>
②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5>
제12조의2 삭제 <2014.2.5>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9.18, 2023.12.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4.2.5>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24.6.18>
제14조 삭제 <2014.2.5>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두며, 연구개발ㆍ조사 및 홍보 등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대응단장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2.8.23>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단장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8.23>
③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ㆍ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되고, 외교부장관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이 된다. <개정 2015.6.30, 2022.8.23>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⑦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2.8, 2022.8.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22.8.23>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23, 2023.6.27, 2024.5.14, 2025.10.1, 2025.12.3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6.30, 2022.8.23>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ㆍ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6.30>
③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30>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10.5>
③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개정 2016.1.22, 2025.9.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 삭제 <2014.2.5>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별표 1의3에 따라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동일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18, 2024.7.16>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25.1.14>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이하 "대책지원본부"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지원 등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에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4.2.5>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1.6, 2017.7.26, 2020.6.2, 2025.1.14>
③ 삭제 <2017.1.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14>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신설 2014.2.5>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9.23>
④ 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23>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3.5.31, 2014.11.19, 2017.1.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④ 삭제 <2014.2.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23>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2025.9.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기는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0.1.7, 2024.6.18, 2025.9.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7.1.6>
④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2024.6.18, 2025.9.23>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ㆍ평가 결과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종합한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29조의3(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29조의4(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른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5>
④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개정 2022.4.5, 2025.1.1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7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024.6.18, 2025.1.1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0.6.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0.6.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5, 2020.6.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4.2.5, 2020.6.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6.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6.2>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5.12.30, 2018.1.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8.1.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1.18>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8.1.18>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34조의3 삭제 <2018.1.18>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1.18>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17, 2017.7.26, 2021.1.5, 2022.6.14>
② 삭제 <2014.2.5>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이하 "긴급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하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3.12.12>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합동 안전 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⑤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⑥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⑦ 제6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④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⑤ 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⑦ 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7.24, 2016.4.26, 2017.7.26, 2018.1.16, 2018.6.26, 2019.1.22, 2019.2.8, 2020.12.1, 2021.3.30, 2024.7.23>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1.7, 2020.6.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2.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6.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2.5, 2021.6.10>
③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제42조의3 삭제 <2014.2.5>
제42조의4
제5장 재난의 대비 <개정 2014.2.5>
제43조 삭제 <2024.1.9>
제43조의2 삭제 <2024.1.9>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2018.1.1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6>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⑩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6>
⑪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제43조의12 삭제 <2023.6.27>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1.6,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1.6>
④ 삭제 <2017.1.6>
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2.5>
⑥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2017.7.26>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4.2.5>
제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4.2.5>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5.6.30, 2020.6.2, 2024.6.18>
② 법 제36조제3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6.18>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②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7.1.6, 2025.9.23>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제47조의2(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우 또는 태풍을 말한다.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10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4.1.9, 2024.3.26>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제2절 긴급구조 <신설 2014.2.5>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2019.8.27>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대응계획부ㆍ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6조 삭제 <2010.8.4>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6.18>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3>
②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소방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③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3.8.8, 2025.7.1>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7.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7.1>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5.9.23>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각각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기 수립한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0.1.7, 2024.6.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4.6.18, 2025.9.23>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장 재난의 복구 <신설 2014.2.5>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4.2.5>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2.5>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18, 2025.9.23>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①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18, 2025.1.14>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설 2014.2.5>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5.31, 2014.2.5, 2016.11.1, 2018.5.8>
②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2024.6.18, 2025.9.23>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2014.2.5, 2016.11.1, 2018.5.8>
② 삭제 <2005.11.30>
③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2020.6.2>
④ 삭제 <2020.6.2>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 2014.2.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제70조의2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4.2.5>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21.4.13>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3, 2021.4.13>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8.23>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23>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1.6, 2017.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4.6.18, 2025.9.23>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2025.11.27>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1.18>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8.1.18>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①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19.8.27, 2020.6.2>
②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문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2>
④ 삭제 <2023.8.8>
⑤ 삭제 <2023.8.8>
⑥ 삭제 <2023.8.8>
⑦ 삭제 <2023.8.8>
⑧ 삭제 <2023.8.8>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①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4.6.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6.18>
⑤ 법 제66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4.6.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및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2, 2024.3.26>
④ 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 외의 지역축제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를 포함한다)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다. <신설 2024.3.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⑥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4.3.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2024.3.26>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법 제66조의11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개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⑨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신설 2024.3.26>
⑩ 제9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3.26>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3.26>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2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5.9.23>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3>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7.1.6, 2020.4.2>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1.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6.11.1, 2017.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2017.1.6>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 2024.9.26>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②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4.6.18>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④ 조사단장은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3.6.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⑥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⑦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⑧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⑨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9.23>
⑩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6.18>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7>
⑮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기구의 편성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⑯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신설 2020.1.7, 2023.6.27>
⑰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1.7, 2023.6.27>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7, 2023.6.27>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의 심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로 본다.
⑦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2020.6.2>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제77조 삭제 <2012.8.23>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8>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9조의5(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4.17>
제79조의7(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17>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26, 2017.7.26>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재난현장 및 안전관리분야에서의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1조의2 삭제 <2023.1.3>
제81조의3 삭제 <2023.1.3>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3.3.23>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6.18>
② 법 제74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⑥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⑦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 법 제74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5.7.1>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4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신설 2025.3.19>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세부 목록, 제공기관, 갱신 주기, 데이터의 유형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9>
제83조의4(재난안전데이터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이하 "재난안전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내에 수집ㆍ저장된 재난안전데이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제83조의5(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ㆍ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의7(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3조의8(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이하 "안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②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3.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3.19>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11(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3조의12(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13(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3조의14(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3조의15(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에 자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3조의16(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4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6.1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선권고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계획을 종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6.10, 2024.6.18>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②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7에서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10>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6.10>
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의2(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 전단에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2017.7.26>
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4에서 "면책 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면책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면책 대상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86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6.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0.6.2, 2024.6.18, 2025.9.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0, 2024.6.1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1.6.10, 2023.1.3, 2025.3.1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2, 2021.6.10, 2023.1.3, 2025.3.19>
제8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②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2025.3.12>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6>
구법
공포일: 2025년 11월 27일 | 35875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①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민간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6.27, 2024.6.18, 2025.9.23, 2025.10.1>
제5조 삭제 <2014.2.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4.2.5>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1.6.10, 2024.5.14, 2025.10.1, 2025.12.30>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2.5>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2020.7.28, 2022.6.14>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2.5>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2025.10.1, 2025.12.30>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7.26>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8.1.18>
제10조의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7.7.26, 2025.1.14, 2025.10.1>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2025.9.23, 2025.10.1>
⑤ 삭제 <2014.2.5>
⑥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⑦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5>
⑧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5>
⑨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5>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5>
⑪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7.26, 2025.10.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2.5>
제11조 삭제 <2014.2.5>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2015.6.30>
②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5>
제12조의2 삭제 <2014.2.5>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9.18, 2023.12.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30>
제12조의5(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재난긴급대응단"이라 한다)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긴급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현장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4.2.5>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24.6.18>
제14조 삭제 <2014.2.5>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두며, 연구개발ㆍ조사 및 홍보 등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인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이하 "특별대응단장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2.8.23>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단장등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8.23>
③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ㆍ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되고, 외교부장관이 해당 재난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이 된다. <개정 2015.6.30, 2022.8.23>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특별대응단장등ㆍ총괄조정관ㆍ대변인ㆍ통제관ㆍ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8, 2022.8.23>
⑦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2.8, 2022.8.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22.8.23>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23, 2023.6.27, 2024.5.14, 2025.10.1, 2025.12.3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6.30, 2022.8.23>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제18조(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수습지원단원을 지휘ㆍ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6.30>
③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6.30>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제18조의2(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이하 "특수기동구조대"라 한다)의 대원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고, 특수기동구조대 대장을 특수기동구조대의 대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10.5>
③ 외교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특수기동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ㆍ구급ㆍ수색 등의 활동에 관하여 각급통제단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따른다. <개정 2016.1.22, 2025.9.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 삭제 <2014.2.5>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20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행정각부 및 그 소속 청이 별표 1의3에 따라 공동으로 동일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각부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동일한 경우(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18, 2024.7.16>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25.1.14>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22조의2(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이하 "대책지원본부"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ㆍ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지원 등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에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4.2.5>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1.6, 2017.7.26, 2020.6.2, 2025.1.14>
③ 삭제 <2017.1.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14>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신설 2014.2.5>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9.23>
④ 법 제22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23>
제26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3.5.31, 2014.11.19, 2017.1.6,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④ 삭제 <2014.2.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23>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2025.9.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제28조의2(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4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기는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0.1.7, 2024.6.18, 2025.9.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7.1.6>
④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2024.6.18, 2025.9.23>
제29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ㆍ평가 결과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종합한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29조의3(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29조의4(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른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5>
④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개정 2022.4.5, 2025.1.1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7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024.6.18, 2025.1.1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0.6.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0.6.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5, 2020.6.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4.2.5, 2020.6.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6.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6.2>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5.12.30, 2018.1.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5.6.30, 2018.1.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1.18>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중 민간 소유 지역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8.1.18>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34조의3 삭제 <2018.1.18>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1.18>
제35조(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1.18>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17, 2017.7.26, 2021.1.5, 2022.6.14>
② 삭제 <2014.2.5>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이하 "긴급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하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3.12.12>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합동 안전 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⑤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⑥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⑦ 제6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④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⑤ 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⑦ 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5.7.24, 2016.4.26, 2017.7.26, 2018.1.16, 2018.6.26, 2019.1.22, 2019.2.8, 2020.12.1, 2021.3.30, 2024.7.23>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1.7, 2020.6.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2.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6.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2.5, 2021.6.10>
③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제42조의3 삭제 <2014.2.5>
제42조의4
제5장 재난의 대비 <개정 2014.2.5>
제43조 삭제 <2024.1.9>
제43조의2 삭제 <2024.1.9>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2018.1.1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9(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ㆍ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의11(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6>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⑩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6>
⑪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제43조의12 삭제 <2023.6.27>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1.6,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7.1.6>
④ 삭제 <2017.1.6>
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2.5>
⑥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2017.7.26>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4.2.5>
제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4.2.5>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5.6.30, 2020.6.2, 2024.6.18>
② 법 제36조제3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6.18>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②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7.1.6, 2025.9.23>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제47조의2(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우 또는 태풍을 말한다.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7조의4(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10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4.1.9, 2024.3.26>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제2절 긴급구조 <신설 2014.2.5>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2019.8.27>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대응계획부ㆍ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6조 삭제 <2010.8.4>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6.18>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3>
②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소방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③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3.8.8, 2025.7.1>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7.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7.1>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5.9.23>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각각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기 수립한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0.1.7, 2024.6.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4.6.18, 2025.9.23>
제66조의6(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장 재난의 복구 <신설 2014.2.5>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신설 2014.2.5>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2.5>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18, 2025.9.23>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①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18, 2025.1.14>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설 2014.2.5>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5.31, 2014.2.5, 2016.11.1, 2018.5.8>
②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2024.6.18, 2025.9.23>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2014.2.5, 2016.11.1, 2018.5.8>
② 삭제 <2005.11.30>
③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2020.6.2>
④ 삭제 <2020.6.2>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 2014.2.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제70조의2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신설 2014.2.5>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21.4.13>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3, 2021.4.13>
④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2.8.23>
⑤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23>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1.6, 2017.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4.6.18, 2025.9.23>
제73조의3(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2025.11.27>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8.1.18>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8.1.18>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①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19.8.27, 2020.6.2>
②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문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2>
④ 삭제 <2023.8.8>
⑤ 삭제 <2023.8.8>
⑥ 삭제 <2023.8.8>
⑦ 삭제 <2023.8.8>
⑧ 삭제 <2023.8.8>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① 법 제66조의10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0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4.6.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6.18>
⑤ 법 제66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4.6.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및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6.2, 2024.3.26>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2, 2024.3.26>
④ 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축제 외의 지역축제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를 포함한다)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다. <신설 2024.3.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3.26>
⑥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4.3.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 2024.3.26>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법 제66조의11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개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⑨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신설 2024.3.26>
⑩ 제9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3.26>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안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3.26>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1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법 제66조의12제6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12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이하 "안전사업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5.9.23>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안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3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3>
②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정 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3조의1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7.1.6, 2020.4.2>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1.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6.11.1, 2017.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2017.1.6>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 2024.9.26>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②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4.6.18>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④ 조사단장은 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3.6.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단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⑥ 조사단장은 조사단원을 지휘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⑦ 재난원인조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본조사의 경우 조사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⑧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적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⑨ 재난원인조사단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9.23>
⑩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3.6.27>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한 사항에 관하여 매년 그 조치결과를 점검ㆍ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4.6.18>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6.27>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7>
⑮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기구의 편성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⑯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ㆍ운영ㆍ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신설 2020.1.7, 2023.6.27>
⑰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1.7, 2023.6.27>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7, 2023.6.27>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의 심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로 본다.
⑦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8.1.18, 2020.6.2>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책자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제77조 삭제 <2012.8.23>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하나로 재난ㆍ안전기술 및 재난ㆍ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8>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9조의5(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4.17>
제79조의7(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17>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그 소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26, 2017.7.26>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재난현장 및 안전관리분야에서의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기술료 등의 사용) 법 제7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1조의2 삭제 <2023.1.3>
제81조의3 삭제 <2023.1.3>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3.3.23>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 각 호의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6.18>
② 법 제74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6.18>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⑥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⑦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 법 제74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5.7.1>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4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신설 2025.3.19>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세부 목록, 제공기관, 갱신 주기, 데이터의 유형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9>
제83조의4(재난안전데이터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이하 "재난안전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내에 수집ㆍ저장된 재난안전데이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제83조의5(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ㆍ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의7(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3조의8(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이하 "안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②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③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3.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3.19>
제83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83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의11(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3조의12(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13(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3조의14(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3조의15(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에 자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3조의16(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①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4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共濟)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6.1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험가입 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자 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등의 지원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84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선권고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계획을 종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4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동이용하거나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7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6.10, 2024.6.18>
제84조의6(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②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7에서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10>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6.10>
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제85조(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76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의2(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법 제76조의5제6항 전단에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2017.7.26>
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4에서 "면책 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면책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면책 대상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86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6.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제79조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20.6.2, 2024.6.18, 2025.9.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0, 2024.6.1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1.6.10, 2023.1.3, 2025.3.19>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2, 2021.6.10, 2023.1.3, 2025.3.19>
제8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②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10, 2025.3.12>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