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삭제 <2020.6.9>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① 법 제8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9.19>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6> 제17조 삭제 <2024.1.16>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4.1.16, 2025.8.26, 2025.10.1>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①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ㆍ항만과 선박등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3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25>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11.25>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25> ⑧ 법 제21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5>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 자격, 교감 자격 및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체 재직 교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2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⑨ 법 제2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25.11.25> ⑩ 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학과, 학생정원, 민간의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ㆍ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58조(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5> ②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1.25>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1조(입학자격)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제학교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국제학교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국제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따른다.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①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① 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6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3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1월 25일 | 35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삭제 <2020.6.9>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① 법 제8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9.19>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6> 제17조 삭제 <2024.1.16>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4.1.16, 2025.8.26, 2025.10.1>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①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ㆍ항만과 선박등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3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25>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11.25>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25> ⑧ 법 제21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5>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 자격, 교감 자격 및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체 재직 교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2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⑨ 법 제2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25.11.25> ⑩ 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학과, 학생정원, 민간의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ㆍ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58조(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5> ②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1.25>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1조(입학자격)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제학교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국제학교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국제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따른다.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①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① 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6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3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6>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