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제2장 조직위원회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제6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경기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7.4.3>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제11조(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8.29> ②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회의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2.30> ⑤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8.2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의2(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나 지원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준공확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1.9.14>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특구종합계획의 변경)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21조(특구의 지정 고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특구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2025.10.1, 2025.12.30> ②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2.6> ③ 위촉위원은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25조(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4.2.6> ④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행위의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특구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2.9> ⑤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특구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11> 제31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 내 입주시설의 설치를 함께 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특구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35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19.7.2, 2022.1.2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4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특구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③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4>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건설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42조(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 개수ㆍ보수, 교체 등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제4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는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경상거래 건당 미합중국 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6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① 법 제82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며,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의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7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7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제2장 조직위원회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이하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제6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경기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7.4.3>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제11조(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8.29> ②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회의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2.30> ⑤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8.2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의2(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나 지원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준공확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1.9.14>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특구종합계획의 변경)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21조(특구의 지정 고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특구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강원특별자치도와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2025.10.1, 2025.12.30> ②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2.6> ③ 위촉위원은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25조(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4.2.6> ④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행위의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특구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2.9> ⑤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특구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11> 제31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 내 입주시설의 설치를 함께 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특구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35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19.7.2, 2022.1.2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4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특구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③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4>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건설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42조(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 개수ㆍ보수, 교체 등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제4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는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경상거래 건당 미합중국 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6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① 법 제82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며,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의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7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7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