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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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25 · 공포 2025-09-2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9-2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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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
| 3 | 제3조(설치 및 기능) | 3 | 제3조(설치 및 기능) |
| 4 | ①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 ①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5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 6 | 제4조(구성) | 6 | 제4조(구성) |
| 7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7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8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8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0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 10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
| 11 | 제5조(위원의 임기) | 11 | 제5조(위원의 임기) |
| 12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2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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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3 |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4 | 제6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4 | 제6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1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 16 |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6 |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7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8 | 제8조(회의) | 18 | 제8조(회의) |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
| 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1 |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2 | 제9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 22 | 제9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
| 23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3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4 | ② 위원회는 국내외 대중문화교류 증진 또는 대중문화정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4 | ② 위원회는 국내외 대중문화교류 증진 또는 대중문화정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5 | ③ 위원회는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5 | ③ 위원회는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6 | 제10조(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 26 | 제10조(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
| 27 |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27 |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 28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 28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9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9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0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30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 31 |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31 |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 32 |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32 |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 33 |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33 |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 34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4 |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35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35 |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36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36 |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 37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37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38 |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38 |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 39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39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