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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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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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2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3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8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1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11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11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1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3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3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4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4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5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15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16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6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7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17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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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9 제6조(실태조사) 19 제6조(실태조사)
2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1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3 제7조(연차보고서) 23 제7조(연차보고서)
2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26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26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2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9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9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하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하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2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32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3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5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6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36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8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8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0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0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1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41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42 ① 한류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42 ① 한류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43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3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5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5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6 ⑤ 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6 ⑤ 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7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47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