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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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6-0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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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 3 |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
| 4 | 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 4 | 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
| 5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 5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
| 6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6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 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0 | 제1장의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신설 2023.3.21> | 10 | 제1장의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신설 2023.3.21> |
| 11 |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11 |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 12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12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 13 |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 13 |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
| 14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 | 14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 |
| 1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1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 16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 16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
| 17 |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7 |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 18 |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18 |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 19 |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 19 |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
| 20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20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21 |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 21 |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
| 22 |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 22 |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
| 23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 23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
| 24 | ② 소농직접지불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24 | ② 소농직접지불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6 |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 26 |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
| 27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 27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
| 28 |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 28 |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
| 29 | ③ 제2항에 따른 단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 | 29 | ③ 제2항에 따른 단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하 "농업진흥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산출한다. |
| 30 |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30 |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 31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31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 32 |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32 |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 3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4 |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34 |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35 |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35 |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36 |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 | 36 |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 |
| 37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7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8 |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38 |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 39 | 제14조(교육 이수) | 39 | 제14조(교육 이수) |
| 40 |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 40 |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
| 4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4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 43 |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
| 44 |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 44 |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
| 4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4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46 | ②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1> | 46 | ②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1> |
| 4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부과 대상면적 및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 4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부과 대상면적 및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
| 48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 48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
| 49 |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49 |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 5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5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 5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및 법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1> | 5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및 법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1> |
| 5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5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53 |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53 |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54 |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 54 |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
| 55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55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 56 |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 56 |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
| 57 |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57 |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5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 5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
| 59 | ② 제1항에서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59 | ② 제1항에서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 6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6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 61 |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 61 |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
| 62 |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62 |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 63 |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63 |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 64 |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3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5.3.4> | 64 |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친환경농업 이행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지급면적의 상한은 지급대상자당 3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5.3.4> |
| 65 | ③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65 | ③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횟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66 | ④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66 | ④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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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 67 |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
| 68 |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68 |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 6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6> | 6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6> |
| 70 |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70 |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71 |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71 |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 72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 72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
| 73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73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74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4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7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6 |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76 |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 7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 7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
| 7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 7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
| 7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7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80 |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 80 |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
| 81 |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81 |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8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 8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
| 83 | ② 제1항에서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83 | ② 제1항에서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 84 | ③ 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 84 | ③ 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
| 85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85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 86 |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 86 |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
| 87 |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87 |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 88 |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88 |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 89 |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 89 |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2025.12.30> |
| 90 |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 90 |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
| 91 |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91 |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 92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92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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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93 |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94 |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94 |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 95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 95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
| 96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 96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
| 9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8 |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98 |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 99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 99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
| 100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 100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
| 10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0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02 |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 102 |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
| 103 |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103 |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10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 10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
| 105 | ② 제1항에서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 105 | ② 제1항에서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
| 10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10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 107 |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107 |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 108 |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개정 2024.2.20> | 108 |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개정 2024.2.20> |
| 109 |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109 |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 110 |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0 |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11 | ②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한다. | 111 | ②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한다. |
| 112 |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12 |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13 |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 113 |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
| 114 |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114 |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 115 |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15 |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16 | 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6 | 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7 |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 117 |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
| 118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118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송부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장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
| 119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19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20 |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 120 |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
| 121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 121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
| 12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 및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122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 및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 123 |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123 |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 12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 12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
| 12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상태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25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상태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12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26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127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7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8 |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128 |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 12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 12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
| 130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8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 130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8조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
| 1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32 |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개정 2023.3.21> | 132 |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개정 2023.3.21> |
| 133 |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133 |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13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3.3.21> | 13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3.3.21> |
| 13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13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 136 |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3.21> | 136 |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3.21> |
| 13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3.21> | 137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3.21> |
| 138 |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 138 |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
| 139 |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으로 한다. <개정 2023.3.21> | 139 |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으로 한다. <개정 2023.3.21> |
| 14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 14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
| 141 |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141 |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 142 |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개정 2023.3.21> | 142 |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개정 2023.3.21> |
| 14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3.21> | 14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3.21> |
| 144 |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144 |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 145 |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145 |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46 |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146 |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47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 147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
| 148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148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49 | ⑤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49 | ⑤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50 |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150 |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 151 | ①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151 | ①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52 |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152 |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53 |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153 |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54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3.21> | 154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3.21> |
| 155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155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56 |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21> | 156 |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57 |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157 |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 158 |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21> | 158 |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21, 2025.12.30> |
| 159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59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6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 16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
| 161 |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 161 |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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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한 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162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한 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63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63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16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 16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
| 165 |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165 |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 166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166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3.21> |
| 167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45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167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45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 16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6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ㆍ환수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69 | 제5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 169 | 제5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
| 170 |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 170 |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
| 171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171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 172 |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72 |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173 | 제52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73 | 제52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74 |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174 |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 175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75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76 | ② 삭제 <2025.3.4> | 176 | ② 삭제 <2025.3.4> |
| 177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77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78 |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78 |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179 | 제54조(실무위원회) | 179 | 제54조(실무위원회) |
| 180 |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80 |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81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81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82 | 제55조(간사) | 182 | 제55조(간사) |
| 183 |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183 |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
| 184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184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185 | 제56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85 | 제56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186 |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186 |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 187 | 제57조(기금의 재원)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 187 | 제57조(기금의 재원)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
| 188 |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 188 |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
| 18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 18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
| 190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 190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
| 191 |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 191 |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
| 192 |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 192 |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
| 193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3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9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 195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95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196 | 제7장 보칙 | 196 | 제7장 보칙 |
| 197 | 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197 | 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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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① 삭제 <2025.3.4> | 198 | ① 삭제 <2025.3.4> |
| 19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19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 20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20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201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201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202 | 제61조(지도 등) | 202 | 제61조(지도 등) |
| 203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3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0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20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 20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20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20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0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07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07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208 |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 208 |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
| 20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 20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도등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
| 210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10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211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 211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시행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추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고해야 한다. |
| 212 | ④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12 | ④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13 |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13 |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21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2025.3.4, 2025.6.2> | 214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3.21, 2025.3.4, 2025.6.2> |
| 21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21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 216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216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 217 |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217 |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 21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21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 219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219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 220 |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220 |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