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곡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제2조(곡류 등)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신설 2013.9.17>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4조 삭제 <2005.6.30>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제5조의2 삭제 <2005.6.30>
제6조 삭제 <2005.6.30>
제7조 삭제 <2005.6.30>
제8조 삭제 <2005.6.30>
제9조 삭제 <2005.6.30>
제9조의2 삭제 <2005.6.30>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 삭제 <1999.7.29>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제14조(수입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삭제 <1999.7.29>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0.7.28>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8>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 삭제 <1999.7.29>
제19조 삭제 <1999.7.29>
제20조 삭제 <1999.7.29>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1.2.17>
제22조 삭제 <1999.7.29>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 삭제 <2009.9.29>
제25조 삭제 <2009.9.29>
제26조 삭제 <2009.9.29>
제27조 삭제 <2009.9.29>
제28조 삭제 <2009.9.29>
제29조 삭제 <2009.9.29>
제30조 삭제 <2009.9.29>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 삭제 <1997.12.31>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6.3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제2조(곡류 등)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신설 2013.9.17>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4조 삭제 <2005.6.30>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제5조의2 삭제 <2005.6.30>
제6조 삭제 <2005.6.30>
제7조 삭제 <2005.6.30>
제8조 삭제 <2005.6.30>
제9조 삭제 <2005.6.30>
제9조의2 삭제 <2005.6.30>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 삭제 <1999.7.29>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제14조(수입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삭제 <1999.7.29>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0.7.28>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8>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 삭제 <1999.7.29>
제19조 삭제 <1999.7.29>
제20조 삭제 <1999.7.29>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1.2.17>
제22조 삭제 <1999.7.29>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 삭제 <2009.9.29>
제25조 삭제 <2009.9.29>
제26조 삭제 <2009.9.29>
제27조 삭제 <2009.9.29>
제28조 삭제 <2009.9.29>
제29조 삭제 <2009.9.29>
제30조 삭제 <2009.9.29>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 삭제 <1997.12.31>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6.3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