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정 관련 기존의 대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후 협정의 비준 지연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립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로 하고, 피해산정 방식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과 협정의 체결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6.4.28, 2025.12.30>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① 농어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어선ㆍ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6.17>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8.26, 2023.1.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12.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12.30>
제11조의3(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③ 지원센터의 그 밖의 업무 범위와 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폐업지원금의 환수)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12.22>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정 관련 기존의 대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후 협정의 비준 지연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립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로 하고, 피해산정 방식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과 협정의 체결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6.4.28, 2025.12.30>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① 농어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4조의2(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어선ㆍ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6.17>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8.26, 2023.1.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12.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12.30>
제11조의3(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③ 지원센터의 그 밖의 업무 범위와 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폐업지원금의 환수)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12.22>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