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2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원안보와 관련한 국제동향을 말한다.
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9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이하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그 결과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공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해당 공급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비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 중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국내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비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핵심자원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해야 하는 핵심자원(이하 "비축대상 핵심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이 비축해야 하는 비축물량을 비축대상 핵심자원별로 국내외 수급, 가격 현황 및 공급기반시설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비축하거나 방출ㆍ사용한 물량을 제3항에 따른 비축물량으로 보고 그 물량의 범위에서 비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축의무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한시적 비축의무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비축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해제 시까지로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에 비축시설 설치ㆍ운영과 비축대상 핵심자원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비축의무의 대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 대행의 기간 및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대행 수수료는 공공공급기관과 민간공급기관이 비축의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한다.
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비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ㆍ시설을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동원광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이하 "재자원화 시책"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산업ㆍ시장ㆍ기술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사업비, 총면적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하 "핵심자원 대체물질"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기술적ㆍ상업적 실현가능성 및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ㆍ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수요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수요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에 대해서 대응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일 15일 전까지 대응훈련의 일시, 장소, 내용, 방법, 참여 인력과 장비 및 그 밖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은 대응훈련 실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 개발하거나 확보한 핵심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반입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지된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의 적정성, 공급기관의 반입명령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이하 "방출ㆍ사용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를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출ㆍ사용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방출ㆍ사용의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방출ㆍ사용조치"로, "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1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을 개시ㆍ확대하거나 생산ㆍ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령(이하 "생산개시 등 명령"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생산개시 등 명령서를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개시 등 명령의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생산개시 등의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채굴권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채굴권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굴권자등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생산개시 등 명령"으로, "공급기관의 장"은 "채굴권자등"으로 본다.
제32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이하 "공급기관등"이라 한다)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이하 "조정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 명령의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핵심자원 사용의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등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기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조정 명령"으로, "공급기관의 장"은 "공급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제33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이하 "최고액 설정"이라 한다)으로 손실을 입은 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최고액 설정"으로 본다.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
① 정부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공급기관 또는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2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원안보와 관련한 국제동향을 말한다.
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9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이하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그 결과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공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해당 공급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비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 중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국내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비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핵심자원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해야 하는 핵심자원(이하 "비축대상 핵심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이 비축해야 하는 비축물량을 비축대상 핵심자원별로 국내외 수급, 가격 현황 및 공급기반시설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비축하거나 방출ㆍ사용한 물량을 제3항에 따른 비축물량으로 보고 그 물량의 범위에서 비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축의무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한시적 비축의무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비축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해제 시까지로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에 비축시설 설치ㆍ운영과 비축대상 핵심자원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비축의무의 대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 대행의 기간 및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대행 수수료는 공공공급기관과 민간공급기관이 비축의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한다.
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비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ㆍ시설을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동원광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이하 "재자원화 시책"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산업ㆍ시장ㆍ기술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사업비, 총면적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하 "핵심자원 대체물질"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기술적ㆍ상업적 실현가능성 및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ㆍ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수요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수요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에 대해서 대응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일 15일 전까지 대응훈련의 일시, 장소, 내용, 방법, 참여 인력과 장비 및 그 밖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은 대응훈련 실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 개발하거나 확보한 핵심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반입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지된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의 적정성, 공급기관의 반입명령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이하 "방출ㆍ사용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를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출ㆍ사용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방출ㆍ사용의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방출ㆍ사용조치"로, "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1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을 개시ㆍ확대하거나 생산ㆍ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령(이하 "생산개시 등 명령"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생산개시 등 명령서를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개시 등 명령의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생산개시 등의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채굴권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채굴권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굴권자등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생산개시 등 명령"으로, "공급기관의 장"은 "채굴권자등"으로 본다.
제32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이하 "공급기관등"이라 한다)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이하 "조정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 명령의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핵심자원 사용의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등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기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조정 명령"으로, "공급기관의 장"은 "공급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제33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이하 "최고액 설정"이라 한다)으로 손실을 입은 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최고액 설정"으로 본다.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
① 정부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공급기관 또는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