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8.29, 2024.7.9>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1.6.8, 2022.2.18, 2024.7.9>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24.7.9>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7.9>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2022.2.18, 2024.7.9> ④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7.9> ⑥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7.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제6조의2(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9, 2025.10.1, 2025.12.30> ③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 판정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회의(이하 "판정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재편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⑥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판정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9> ⑦ 판정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신산업, 디지털전환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9> ⑧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해임ㆍ임기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판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판정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9>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수준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목표의 수준을 말한다. <신설 2024.7.9>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① 법 제9조제8항제1호에서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9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 및 기업의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장기 실적 및 추세 변화와 제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표별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③ 법 제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검토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④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심의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심의가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7항에서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1.12.28>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와 해당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3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행 여부 및 실적 또는 최종실적의 보고기한과 재무정보의 보고기한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뒤에 오는 보고기한까지 이행 여부 및 실적 또는 최종실적과 재무정보를 같이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1.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 또는 대외여건의 변화, 주주ㆍ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등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재편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⑤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기업에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이행 상황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⑦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과 제5항의 시정 요청 사항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⑧ 법 제11조제6항에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⑨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예상하지 못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조업 중단, 조직변경 등 경영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1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환수절차) ①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제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취소기업이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지원받은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승인취소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된 환수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⑤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에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지원한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원한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 전단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생지원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상생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상생지원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동안 상생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자금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규 설비의 도입, 기존 설비의 개선 등 성능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컨설팅, 마케팅, 시장조사, 제품 분석 등을 수반하는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변경 등과 관련된 투자 및 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우선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절차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17> 제20조의2(양도차익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21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법령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0일을 말하되, 요청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 60일을 말한다.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하는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하는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 예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종합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재편 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지원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재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지원 업무 등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과태료)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9> 제25조(과징금)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이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감면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2023.12.1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8.29, 2024.7.9>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1.6.8, 2022.2.18, 2024.7.9>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24.7.9>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7.9>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2022.2.18, 2024.7.9> ④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7.9> ⑥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7.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제6조의2(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9, 2025.10.1, 2025.12.30> ③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 판정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회의(이하 "판정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재편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⑥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판정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9> ⑦ 판정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신산업, 디지털전환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9> ⑧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해임ㆍ임기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판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판정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9>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수준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목표의 수준을 말한다. <신설 2024.7.9>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① 법 제9조제8항제1호에서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9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 및 기업의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장기 실적 및 추세 변화와 제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표별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③ 법 제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검토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④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심의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심의가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7항에서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1.12.28>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와 해당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3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행 여부 및 실적 또는 최종실적의 보고기한과 재무정보의 보고기한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뒤에 오는 보고기한까지 이행 여부 및 실적 또는 최종실적과 재무정보를 같이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1.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 또는 대외여건의 변화, 주주ㆍ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등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재편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⑤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기업에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이행 상황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⑦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과 제5항의 시정 요청 사항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⑧ 법 제11조제6항에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⑨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예상하지 못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조업 중단, 조직변경 등 경영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1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환수절차) ①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제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취소기업이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지원받은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승인취소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된 환수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⑤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에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지원한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원한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 전단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공동행위 필요성 및 그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상생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상생지원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상생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상생지원기업"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 동안 상생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자금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규 설비의 도입, 기존 설비의 개선 등 성능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컨설팅, 마케팅, 시장조사, 제품 분석 등을 수반하는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변경 등과 관련된 투자 및 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우선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절차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17> 제20조의2(양도차익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승인기업은 별지 서식의 처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21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법령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0일을 말하되, 요청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 60일을 말한다.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하는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하는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 예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종합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재편 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지원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재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지원 업무 등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과태료)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9> 제25조(과징금)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이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감면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11.12, 2023.12.1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