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2025.12.30>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18>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기구의 운영 등)
① 지원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 계획을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구의 장은 지원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원기구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한다.
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이하 "관계자협의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규칙을 마련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④ 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산업단지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일의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할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9>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제22조(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2.11, 2016.8.31, 2020.5.12, 2022.1.21>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은 지가상승분을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사업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 사유 및 변경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 중 국가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 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29조(지원 대상 기반시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5>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2025.12.30>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18>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기구의 운영 등)
① 지원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 계획을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구의 장은 지원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원기구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한다.
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이하 "관계자협의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규칙을 마련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④ 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산업단지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일의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할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9>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대행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제22조(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본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2.11, 2016.8.31, 2020.5.12, 2022.1.21>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은 지가상승분을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사업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 사유 및 변경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 중 국가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신청 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29조(지원 대상 기반시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