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전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전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환기업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환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는 전환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전환기업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환기업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협업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의 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전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전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환기업등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려는 전환기업등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전환기업등이 제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한 전환기업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환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환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하는 전환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전환기업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환기업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간 균형적 배치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협업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