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발주청)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5.10.1> 제7조 삭제 <2016.7.6>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 삭제 <2016.7.6>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6.5.31, 2019.4.2>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삭제 <2016.7.6>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기간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책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7.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7.14,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5.10.1>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14, 2025.10.1> ③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성질ㆍ내용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28조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적합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라 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협회의 협조 등) 협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협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방식 및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① 발주청은 법 제3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ㆍ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43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增資)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0조(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51조(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①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5조 삭제 <2016.7.6> 제5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② 협회 또는 조합은 법 제3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발주청)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5.10.1> 제7조 삭제 <2016.7.6>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 삭제 <2016.7.6>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6.5.31, 2019.4.2>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삭제 <2016.7.6>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기간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책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7.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7.14,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5.10.1>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14, 2025.10.1> ③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성질ㆍ내용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28조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적합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라 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협회의 협조 등) 협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협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방식 및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① 발주청은 법 제3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ㆍ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43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增資)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0조(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51조(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①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5조 삭제 <2016.7.6> 제5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② 협회 또는 조합은 법 제3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