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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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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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2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3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3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4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2.17, 2021.12.28, 2025.10.1> 4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2.17, 2021.12.28, 2025.10.1>
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6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6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7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7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8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8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10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0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5.10.1>
1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1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1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4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14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15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5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1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17 ③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7 ③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8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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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19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1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1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2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4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5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6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7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7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8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8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9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 ④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0 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4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1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31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3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또는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견기업시책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32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또는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견기업시책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3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5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35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36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36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37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37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38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8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9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39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40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40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41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41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42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42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44 제9조의2 삭제 <2021.9.7> 44 제9조의2 삭제 <2021.9.7>
45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45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46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46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47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47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48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8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9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49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50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0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1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51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52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52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53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53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54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54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55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55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5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5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5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5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58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8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업체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9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59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
60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60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61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61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6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6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6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6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64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64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65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65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66 ①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66 ①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67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67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발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68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8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9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69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7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2025.10.1> 7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2025.10.1>
7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7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72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72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73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73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은 매년 11월의 셋째 주로 한다.
74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74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7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6 제15조(업무의 위탁) 76 제15조(업무의 위탁)
7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7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7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2025.10.1> 7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 2017.7.26, 2019.7.9, 2021.1.5, 2025.10.1>
79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79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80 제17조 삭제 <2017.12.12> 80 제17조 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