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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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2-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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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3 제2조(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4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첨단산업의 지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첨단산업의 지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③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첨단산업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6 ③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첨단산업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7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7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8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8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9 제4조(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본다. 9 제4조(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본다.
10 제5조(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10 제5조(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11 제6조(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11 제6조(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12 제7조(사내대학원의 교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사(校舍)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5와 별표 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본다. 12 제7조(사내대학원의 교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사(校舍)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5와 별표 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본다.
13 제8조(사내대학원의 교원) 13 제8조(사내대학원의 교원)
14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14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16 제9조(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학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16 제9조(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학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17 제10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17 제10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
18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18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년도ㆍ학기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19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9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1 제11조(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21 제11조(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22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으로 본다. 22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으로 본다.
23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23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24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24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25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5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6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학교"는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26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학교"는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27 제13조(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27 제13조(사내대학원의 입학ㆍ편입학 등)
28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8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9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으로 본다. 29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으로 본다.
30 제14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30 제14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31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한다. 31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한다.
32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32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본다. 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본다.
34 제15조(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34 제15조(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35 제16조(사내대학원의 폐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그 신고 및 학적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35 제16조(사내대학원의 폐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그 신고 및 학적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36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36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37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7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8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8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0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된 자(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0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된 자(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하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하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2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2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3 ⑦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⑦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4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4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5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45 제1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46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6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7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47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48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8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9 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49 제19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50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50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51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1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2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할 수 있다. 52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할 수 있다.
53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된 자(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3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된 자(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4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4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5 ⑥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5 ⑥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6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56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57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57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58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8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9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9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0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0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2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62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63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3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4 제21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64 제21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65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5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7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7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된 자(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된 자(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0 ⑥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0 ⑥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2 제2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72 제2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73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73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74 제23조(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74 제23조(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75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75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76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6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77 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7 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8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78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79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이하 이 항에서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이하 이 항에서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8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81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1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2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산업별 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본다. 82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산업별 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본다.
83 제28조(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83 제28조(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84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4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보의 수집,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8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보의 수집,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8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7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87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88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88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89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란 첨단산업의 시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9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란 첨단산업의 시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첨단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첨단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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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첨단산업 업종별로 구분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2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첨단산업 업종별로 구분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3 제30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3 제30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4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94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95 제31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5 제31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6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6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7 제33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97 제33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98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이란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이란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9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9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0 제34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0 제34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1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01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02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102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103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3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04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4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5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5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6 제37조(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106 제37조(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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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9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9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1 제38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111 제38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112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2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4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5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5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7 제5장 보칙 117 제5장 보칙
118 제39조(업무의 위탁) 118 제39조(업무의 위탁)
11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1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2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인재혁신센터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인재혁신센터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2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2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3 제6장 벌칙 123 제6장 벌칙
124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24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