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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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1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2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2022.4.19, 2024.7.23, 2024.12.10> 2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2022.4.19, 2024.7.23, 2024.12.10>
3 제3조(구성) 3 제3조(구성)
4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4> 4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4>
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3.24, 2014.11.19, 2017.7.26, 2019.2.12, 2024.7.23, 2025.10.1> 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3.24, 2014.11.19, 2017.7.26, 2019.2.12, 2024.7.23, 2025.10.1, 2025.12.30>
6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12> 6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12>
7 제4조(공동위원장 등) 7 제4조(공동위원장 등)
8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8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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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9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0 ③ 삭제 <2008.2.29> 10 ③ 삭제 <2008.2.29>
11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1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2 ⑤ 공동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2 ⑤ 공동위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3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2.27, 2013.3.23, 2019.2.12, 2021.11.19, 2025.10.1> 13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2.27, 2013.3.23, 2019.2.12, 2021.11.19, 2025.10.1>
14 제5조(회의) 14 제5조(회의)
15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5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제5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7 제5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8 제5조의3(통상정책자문위원회) 18 제5조의3(통상정책자문위원회)
19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9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20 ②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 ②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1 ③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1 ③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2 ④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2 ④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3 제6조(자문위원) 23 제6조(자문위원)
24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4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5 ② 삭제 <2024.7.23> 25 ② 삭제 <2024.7.23>
26 ③ 자문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4.7.23, 2025.10.1> 26 ③ 자문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 무역 또는 투자, 국내산업,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4.7.23, 2025.10.1>
27 제6조의2(위원의 해촉) 27 제6조의2(위원의 해촉)
2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2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29 ②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29 ②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30 제6조의3(통상피해지원단) 30 제6조의3(통상피해지원단)
31 ① 위원회는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1 ① 위원회는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2 ② 통상피해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2 ② 통상피해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3 ③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33 ③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34 ④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4 ④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36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7.23> 36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7.23>
37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7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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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9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38 제9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39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9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4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3> 4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3>
41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ㆍ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024.7.23> 41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ㆍ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