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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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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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3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4 | 제4조(이전등기) | 4 | 제4조(이전등기) |
| 5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5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6 |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6 |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7 |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7 |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8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8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 9 |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9 |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10 |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10 |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11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1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2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2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3 |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13 |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4 |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 14 |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
| 15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 15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
| 16 |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 16 |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 |
| 17 | 제8조의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7 | 제8조의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18 |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8 |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9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 19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 |
| 20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0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21 |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21 |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 22 |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2 |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 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
| 24 |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4 | 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
| 25 | 제10조 삭제 <2012.9.7> | 25 | 제10조 삭제 <201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