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8.6.19, 2024.2.6>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11.4, 2018.6.19, 2024.2.6>
③ 삭제 <2022.12.29>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개정 2018.6.19, 2021.6.1>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6.19>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1, 2021.6.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일 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법 제32조제8항 또는 이 영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6, 2025.12.16>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해당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미리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감면등의 제공 내역 및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4.11.4>
제19조(조사연도)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24>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2.9.6, 2024.5.2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6>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6.19>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2.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5, 2015.12.15>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2.15>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5.12.15>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4.22>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 삭제 <2012.7.24>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4, 2015.12.15>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5, 2015.12.15>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
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⑥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급자"로 본다.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납부기관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받은 기관의 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35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 및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① 관할행정기관장은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② 관할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④ 관할행정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9>
⑤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⑥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6조의4에 따른 교육 자료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6.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1.6.29, 2024.2.6>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1.6.29>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① 제36조의9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9>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19>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24.2.6>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59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8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7.10.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④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4, 2017.10.31>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2.7.24>
④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7.24>
제39조(시험위원)
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비용 부담)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2.3.26, 2018.6.19>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3.26, 2015.11.30>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3.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6>
제43조(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1.30>
제44조(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8.3>
제45조 삭제 <2012.7.24>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4.11.4, 2016.12.30, 2017.3.27, 2018.6.19, 2018.12.31, 2021.6.29>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7.10.31>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제45조의3 삭제 <2021.3.2>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16일 | 35912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8.6.19, 2024.2.6>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11.4, 2018.6.19, 2024.2.6>
③ 삭제 <2022.12.29>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개정 2018.6.19, 2021.6.1>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6.19>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1, 2021.6.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일 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법 제32조제8항 또는 이 영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6, 2025.12.16>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해당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미리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감면등의 제공 내역 및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4.11.4>
제19조(조사연도)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24>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2.9.6, 2024.5.2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6>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6.19>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2.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5, 2015.12.15>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2.15>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5.12.15>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4.22>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 삭제 <2012.7.24>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4, 2015.12.15>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5, 2015.12.15>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
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⑥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급자"로 본다.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납부기관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받은 기관의 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35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 및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① 관할행정기관장은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② 관할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④ 관할행정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9>
⑤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⑥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6조의4에 따른 교육 자료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6.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8, 2021.6.29, 2024.2.6>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1.6.29>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① 제36조의9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9>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19>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24.2.6>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59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8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7.10.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④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4, 2017.10.31>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2.7.24>
④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7.24>
제39조(시험위원)
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비용 부담)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2.3.26, 2018.6.19>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3.26, 2015.11.30>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3.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6>
제43조(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1.30>
제44조(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8.3>
제45조 삭제 <2012.7.24>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4.11.4, 2016.12.30, 2017.3.27, 2018.6.19, 2018.12.31, 2021.6.29>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7.10.31>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제45조의3 삭제 <2021.3.2>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