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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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19-07-0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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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
| 2 |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2019.7.2> | 2 |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2019.7.2> |
| 3 |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3 |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 4 |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 4 |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30, 2010.3.15> |
| 5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 5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
| 6 |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 6 |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
| 7 |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7 |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2.30> |
| 8 |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8 |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2.30> |
| 9 |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9 |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