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947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2. 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5조 (운영규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제5조의2 (자문단의 구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피해자 단체의 대표, 피해자 후손 단체의 대표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의 사무총장

2.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이하 "자문단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의3 (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위원 2명 이상 또는 자문단장이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자문단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9>

1. 피해자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주거실태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7조 (피해자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피해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피해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7.9>

제8조 (변동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변동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 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③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 내용이 적법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등록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동을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

4. 주민등록번호

제9조 (정밀검사 항목)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악성종양 검사

2.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검사

3. 백혈병 검사

4. 심근경색 검사

5. 간경화 검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피해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10조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진을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지정의료기관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정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비용 내역서 1부

나. 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결과서 사본 1부

2.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비용 내역서 1부

나. 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결과서 사본 1부

다. 등록된 피해자별로 구분된 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의사 소견서 사본 1부

제11조 (의료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등록된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지원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료비용 내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지원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피해자 또는 관계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진료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진료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진료보조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진료보조비는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등록된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등록된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접수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실시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제28030호,2017.5.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4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4686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0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