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5.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5.22>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7.6>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7.6>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5.22>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4.12.31> 제8조(장례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1.7.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1.7.6>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6>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삭제 <2018.5.15> ② 삭제 <2024.12.2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2025.10.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10.1> 제12조 삭제 <2024.12.24>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24>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7.6, 2025.10.1>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15>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2025.12.30>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12.24>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삭제 <2024.12.24> 제31조 삭제 <2024.12.24>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24.12.24> 제35조 삭제 <2024.12.24>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4, 2025.10.1> 제37조 삭제 <2024.12.24> 제5장 보칙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9.12.24>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법 제25조 각 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위탁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7.7.17, 2018.5.15, 2024.12.24, 2025.10.1> 제6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5.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5.22>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7.6>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7.6>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5.22>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4.12.31> 제8조(장례비의 금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1.7.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1.7.6>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6>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삭제 <2018.5.15> ② 삭제 <2024.12.2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2025.10.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10.1> 제12조 삭제 <2024.12.24>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24>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7.6, 2025.10.1>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15>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8조(기금운용계획)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2025.12.30>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이하 "특별분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에 비례하여 사업장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분담금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분담금(이하 "일반분담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특별분담금에서 일반분담금을 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계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분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12.24>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삭제 <2024.12.24> 제31조 삭제 <2024.12.24>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또는 진단료와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24.12.24> 제35조 삭제 <2024.12.24>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4, 2025.10.1> 제37조 삭제 <2024.12.24> 제5장 보칙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9.12.24>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 사정,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ㆍ리별로 또는 거주기간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법 제25조 각 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위탁사무의 분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④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해당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 분담금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2.24>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7.7.17, 2018.5.15, 2024.12.24, 2025.10.1> 제6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