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에너지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6, 2025.10.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8, 2024.5.7>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④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⑥ 삭제 <2024.5.7>
⑦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신설 2013.1.28, 2024.5.7>
⑧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5.7>
⑨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⑩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제12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⑪ 제10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⑫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며,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24.5.7>
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문서로 의결한 위원을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2(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의4(평가원의 수익사업) 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2(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이하 "간이조사"라 한다)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23.4.18, 2025.10.1>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6.10.4, 2021.6.29,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13조의6(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제14조(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 및 그 업무 수행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국회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4.18>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6, 2025.10.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8, 2024.5.7>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④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⑥ 삭제 <2024.5.7>
⑦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신설 2013.1.28, 2024.5.7>
⑧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5.7>
⑨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⑩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제12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⑪ 제10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⑫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며,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24.5.7>
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문서로 의결한 위원을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2(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의4(평가원의 수익사업) 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2(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이하 "간이조사"라 한다)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23.4.18, 2025.10.1>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6.10.4, 2021.6.29,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13조의6(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제14조(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 및 그 업무 수행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국회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