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 동일한 24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 2 |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
| 3 | 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둔다. | 3 | 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둔다. |
| 4 |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4 |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 5 |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5 |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 6 |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6 |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7 |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 |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8 |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 9 |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9 |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10 |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 10 |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
| 11 |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1 |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12 |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2 |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13 |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3 |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14 | ③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14 | ③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 15 |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15 |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 16 |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6 |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7 | ②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7 | ②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8 |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 18 |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공개) |
| 19 | ①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19 | ①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20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 20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
|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 22 |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 22 | 제8조(자문기구의 설치) |
| 23 |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23 |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 24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24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 26 |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26 |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 27 |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7 |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8 |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28 |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29 |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9 |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0 | 제10조(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9.1> | 30 | 제10조(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9.1> |
| 31 |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6.25> | 31 |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6.25> |
| ··· 동일한 50줄 펼치기 ··· | |||
| 32 |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 32 |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
| 33 |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3 |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4 | 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4 | 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5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35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36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36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37 |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7 |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8 | 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38 | 제13조(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 39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39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40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40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41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 41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
| 42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2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43 |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선정한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을 거쳐야 한다. | 43 | 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선정한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을 거쳐야 한다. |
| 44 |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44 |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45 |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 45 |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
| 46 |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46 |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 47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 | 47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 |
| 48 |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 48 | 제15조(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
| 49 |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 49 |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해야 한다. |
| 50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 50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
| 51 | 제15조의2(재심의) | 51 | 제15조의2(재심의) |
| 52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2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53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 53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
| 54 | ③ 제2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 54 | ③ 제2항의 결정서를 작성한 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
| 55 | 제16조(지원금의 지급) | 55 | 제16조(지원금의 지급) |
| 56 | ① 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4.16> | 56 | ① 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4.16> |
| 57 |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4.16> | 57 |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1.4.16> |
| 58 |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8 |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9 |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59 |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 60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0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1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1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6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6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 63 |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 63 |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
| 64 |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이하 "포항트라우마센터"라 한다)는 포항시에 설치한다. | 64 |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이하 "포항트라우마센터"라 한다)는 포항시에 설치한다. |
| 65 | ② 포항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65 | ② 포항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66 | ③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66 | ③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 67 | ④ 국가는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67 | ④ 국가는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68 |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68 |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 69 |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69 | 제20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70 |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 70 |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
| 71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71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 72 | ② 지원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72 | ② 지원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73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73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74 | ④ 지원단의 직원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 74 | ④ 지원단의 직원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
| 75 |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75 |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 7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7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 77 |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 77 |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방법) |
| 78 |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78 |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79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 79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
| 80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1> | 80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1> |
| 81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1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