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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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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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위원의 추천 등) 2 제2조(위원의 추천 등)
3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4 ②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단체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4 ②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단체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6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7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7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8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8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9 제4조(위원회의 회의) 9 제4조(위원회의 회의)
10 ①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①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11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12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2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3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13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4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 ③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5 ③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6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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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17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18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8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9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20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21 제8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21 제8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22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2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3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3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4 ③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4 ③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5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6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26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27 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7 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8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③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9 ③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0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0 ④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31 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32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2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4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운영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본다. 34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운영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본다.
35 제1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5 제1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8 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8 ③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9 ④ 특별위원회의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제8조제2항제4호"는 "제2항제4호"로 본다. 39 ④ 특별위원회의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특별위원장"으로, "제8조제2항제4호"는 "제2항제4호"로 본다.
40 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0 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1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1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2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2 ②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3 ③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3 ③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4 ④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44 ④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45 ⑤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5 ⑤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6 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위원"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본다. 46 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위원"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본다.
47 ⑦ 그 밖에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47 ⑦ 그 밖에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48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48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49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9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0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0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5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52 제14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52 제14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53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53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54 ② 전문위원은 고용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4 ② 전문위원은 고용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5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5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6 제1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6 제1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7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7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8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8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